본문 바로가기
살인마

진주 방화 살인 안인득 그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19년 4월 17일에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 안인득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인득은 누구인가?

그는 한마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엇읍니다. 경상북도의 한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30대 초반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010년 5월에는 진주 도심지에서 "기분나쁘게 쳐다보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적이 잇읍니다. 

그후에 안인득은 이들을 향해서 흉기로 위협하는 한편 한 사람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승합차를 몰고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돌진을 해 다치게 한 혐으로 기소된 바 잇읍니다. 

 

2010년 당시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정밀진단을 받게되고, 조현병의 일종인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받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읍니다. 

그가 출소후에는 주변인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주먹다짐을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에서 치료도 받게 됩니다. 

경찰에 의하면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그는 정신병력으로 인해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고 이후에 안인득은 기초생활 수급비에 의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가좌주공 3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왓으나, 별다른 직업 없이 백수로 혼자 살아왓다고 합니다. 

안인득에게는 형과 어머니가 있었지만 별다른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안인득은 방화 이전에도 아파트 주민들에게서는 '공포의 대상' 내지는 '상종하기 싫은 인간'으로 분류가 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주민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위층 주민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안인득은 5층에 사는 주민이 자신의 집에 벌레를 넣고 있다고 112에 신고를 햇으나 경찰이 5층 주민의 집을 방문햇을 당시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화를 일이크기 한달전에는 위층 집과 엘리베이터에 식초와 간장을 석어서 던지는가 하면 희생자인 C양의 집에는 상습적인 행패를 부려왔다고 합니다 .

당시 5층에 살던 C양의 부모는 안인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집암페 페쇄회로인 CCTV까지 설치했다고하니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가 있나를 보는 대목인듯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개가 된 폐쇄회로에는 안인득이 쫓아오자 급하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C양의 모습이 찍혀있었고, 안인득이 벨을 누르는 모습, 1시간 30분후에 다시 찾아와 문앞에다가 오물을 뿌리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찍혔다고 합니다. 

안인득은 이렇게 올해에만도 7차례나 이웃들과 시비를 벌여서 경찰에 신고가 되었읍니다. 

다섯번은 안인득의 위협을 받은 이웃들의 신고이고, 두번은 술집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의 다섯번의 신고중에서 네번은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앗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10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상대동 모 호프집에서 불법주차 시비로 손님과 업주가 시비가 붙은적이 잇었읍니다. 

다시 이 술집에 있었던 안인득은 흉기를 들고 나가서 손님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협의로 특수폭행협으로 약식기소가 된 적이 잇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동원해서 안인득을 면담한 결과 '관리가 되지 않는 중증'으로 판명했읍니다. 

경찰은 우선은 안인득을 충청남도 공주 치료감호소에 유치해서 정신감정을 받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인득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닌 아주 치밀한 계획성 아래에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집에다 불을 지르고 "불이야"라는 소리로 주민들을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가는 입구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것이 계획성 범죄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안인득의 범행 준비

안인득은 범행이 잇기전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미리 흉기 2개를 구입해두었읍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읍니다. 

경찰이 아파트 1층 출입구의 폐쇄회로인 CCTV를 분속한 결과 안인득은 4월 17일 12시 50분경에 흰색통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새벽 1시 50분경에 통을 들고 귀가하는 못습이 찍힌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안인득의 실명과 나이,얼굴등 전반적인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가좌주공 3차 아파트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주공 3차 아파트는 LH 아파트처럼 국민 임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총 758가구로 이 아파트의 주민들 대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입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나이가 들어서 혼자인 어르신들, 그리고 자식들과 떨어져 있는 노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30분

이 아파트 303동 4층에 살고 있던 43살인 안인득씨는 자신의 집에다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전에 미리 거실과 방바닥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서 불을 지르게 됩니다. 

 

안인득은 "불이야"라고 소리지르면서 2층과 1층 출입구를 거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새벽 시간대라서 깊은 잠에 들어있었던 아파트 주민들은 갑자기 불이 났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저것 옷가지들과 귀중품을 챙길 겨를도 없이 집을 나와서 계단을 이용해서 아래층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입구에서는 안인득이 양손에 흉기를 든채로 내려오는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이 났다는 소리에 부리나케 대피하러 계단을 향해서 내려와 입구로 나오던 주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칼부림이 시작됩니다. 

당시 아무런 방어태세가 없었던 주민들은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듯이 칼부림에 대응한다거나 피할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주민들의 비명이 뒤따르고, 칼에 찔린 주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게 되면서 303동 앞은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하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안인득의 흉기에 초등학교 6학년이던 12살의 K양,고등학교 3학년인 19살 C양 을 포함한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 여성, 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안인득이 휘두른 칼에 찔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부상자만도 6명이며,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도 7명에 달했읍니다.

소방차의 재빠른 출동으로 불을 20만만에 진화하긴했으나, 안인득의 집 내부를 모두 태운 상태이고 복도도 20제곱미터가 그을리게 됩니다. 

뒤따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 인근의 개양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새벽 4시 35분경 아파트로 들어서던 경찰 4명은 2층 복도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채로 서있던 안인득과 마추치게 됩니다. 

경찰은 안인득을 보자 "흉기를 내려놓고 자수하세요"라고 했으나 경찰의 말을 들을 안인득이 아니었읍니다. 경찰들과 안인득은 15분간 대치상황이던 중에 경찰이 공포탄을 발포합니다. 

안인득은 공포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항햇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기충격기인 테이저건을 쏴서 안인득을 명중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전기충격기의 침이 안인득의 두꺼운 옷을 뚫지 못해서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경찰의 테이저건 발사로 더욱 광분한 안인득은 경찰을 향해서 들고 있던 흉기중 한자루를 던져버리게 됩니다. 

경찰은 다시 권총을 꺼내어서 안인득의 허벅지를 향해서 실탄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T자 형태의 복로의 사각지대로 안인득은 몸을 숨기게 되면서 총알은 빗나가게 됩니다. 경찰은 추가로 실탄을 발사하려고하자 안인득은 다시 남은 흉기를 집어 던지게 됩니다. 

안인득이 아무런 흉기를 가지지 않은 상태가 되자 경찰은 방봉으로 새벽 4시 50분, 출동한지 30분만에 검거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후에 안인득을 진주경찰서로 연행하게 됩니다. 경찰은 범행당시에 안인득이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고 전합니다. 안인득은 범행옹기를 묻던 취재진의 물음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며 살아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경찰서에 가서는 "변호사를 불러달라"면서 진술을 거부한채 묵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애초에 신상공개가 예상되었던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읍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