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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엽기적인 사체 유기사건 탤런트 조씨사건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991년 8월에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한 탤런트 J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0대의 탤런트 J씨

그를 떠올리면 푸근한 인상과 함께 넉살 좋은 웃음이 먼저 떠오릅니다. 또한 그에 대한 평판은 나쁘지 않았읍니다.

악의가 없으며 꾸며지지 않은 수수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매료한 J씨. 이러한 J씨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이력이 있읍니다.

사고를 내고는 사체를 유기하여서 승용차 안에서 같이 잠을자게 됩니다. 그것이알고싶다나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법한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1991년 8월의 어느날

J씨는 당시 국방부 홍보영화를 촬영하기로 되어있던 출연자 중 한명으로 선정이되며넛 야외 촬영을하기 위해서 19991년 8월 2일에 강원도 정선으로 가게됩니다.

 

정선읍의 한 여관에서 투숙한 J씨는 다음날 저녁에 함께 촬영한 일행,스태프들과 함께 회식을하면서 만취하게됩니다. 조씨가 곧바로 여관에 갔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읍니다.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안에서 자다가 일행들의 부축으로 겨우 여관에 들어가게됩니다.

다음날 그는 아직 숙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소주 1병을 마시고, 점심에는 맥주 3캔,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게 됩니다. 이 정도라면 아무리 해독이 빠른 사람이라고해도 아직 취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에 소주 1병을 추가로 마셔서 거의 인사불성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씨는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승용차인 쏘나타를 몰고서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앞 국도를 지날때쯤에 길에 있던 당시 30세의 주부인 N씨를 치어 숨지게 했읍니다.

N씨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여름휴가를 맞아서 가족과 함께 이곳에 피서를 온 것입니다.

사고 지역 주변의 강가에서 야영을하기 위해서 텐트르치고 있다가 남편과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기분이 상한 N씨는 길로 올라와 도로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J씨는 사고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12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 옆인 언덕 아래의 수풀속에다가 N시의 사체를 유기해버리게됩니다.

그리고 다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사고 장소 부근 비포장 도로로 들어가서 차를 세워둔 채로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부인 N씨가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다고해도 곧 풀릴 시간임에도 돌아오지를 않아 일행이 찾으러 길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에 N씨의 시신은 도로 변 언덕아래에 수풀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탤렌트 J시가 마을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은 사고 발생후 7시간 뒤입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을 한 경찰은 현장에서 J시를 검거하게 됩니다. 7시간 뒤인데도 그의 혈중 알콜 농도는 0.27로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J씨

그는 처음에는 사체를 유기한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J씨의 오른쪽 손목부분과 우측 무릎 부위와 반바지 등에 피가묻어 있던 것을 포착했지만, 그것은 J씨의 피가 아니었읍니다.

국과수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J씨가 검거 당시에 타고 있던 승용차의 전조등에서 피해자인 주부 N시의 살점이 묻어 잇었으며, J씨의 옷 등에 묻어있던 혈액형인 O형 또한 주부 N씨의 것과 동일한 것이었읍니다.

재판부에서 조씨에게 내린 형량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선고공판에서 J씨가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것을 인정했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J씨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줄이고 줄여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사체유기까지 한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엄청난 '봐 주기식'판결이었읍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하게 되고,서울고등법원인 형사2부 임대화 부장판사는 1992년 9월에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서 당시 33세이던 탤렌트 J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사람을 숨지게하고 옆에 둔 채로 현장에서 잠든 점으로 미루어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인 점으로 볼때 감형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읍니다.

하지만 J씨는 형이 선고가 되고 얼마지나지 않아서 보석으로 가석방이 됩니다. 1년 후 그는 1993년 방송에 복귀하게 됩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솜방망이식 처벌이 내려진 것이고, 자숙의 시간도 가지지 않은채로 바로 연예계로 복귀합니다. 연예인이라고해서 특권이 주어진다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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