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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광주 남매 아버지 M씨 살해사건

지난 2016년 5월 8일 어버이날,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40대 남매가 70대의 아버지를 살인한 존속살해 사건입니다. 이들 남매는 아버지를 살해한 후 오히려 경찰과 언론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읍니다.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새로운 여자

경찰은 아파트의 CCTV 즉 폐쇄회로를 확보한 후 분석한 결과 M시의 아들과 딸이 사건 현장을 오가는 모습을 찍힌것을 볼 수 있었읍니다.

2016년 5월 8일 새벽 2시 30분경 아파트 계단을 통해서 이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다가 7시간이 경과된 오전 9시경에 다시 아버지의 집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읍니다.

경찰은 이들 남매가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M씨의 48살 딸과 43살의 아들을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게 됩니다.

이들 남매의 범행은 철저하게 계산이된 범죄엿읍니다. 두 남매는 3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연습하는가하면 사전에 치밀하게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왔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대용량 종량제봉투가 10여장이 발견되었읍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후 이들은 시신처리용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들 이 남매는 사용하지 않았읍니다.

그 대신에 아파트 계단에 있던 대형 고무 용기를 안받으로 옮긴 후에 그 안에서 시신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락스를 뿌리고 이불을 덮어서 부패로 인해 나는 악취를 참추려고 합니다.

이들 남매 M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에 관해서 입을 꾹 다문채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유독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강하게 표출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엇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남매가 아버지와 갈등을 빚기 시작한것은 이들이 32살과 28살인 1990년부터엿던것 같읍니다.

당시 남매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왔으며,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후에 어머니는 치매까지 앓게 됩니다. 남매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후 20011년 8월경에 아버지가 하반신 장애와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는것이 어떻겠냐고 묻자 다시 남매는 격분하게 됩니다.

남매는 자신들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어머니를 모셔왔으며, 한달간을 치매와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있던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딸은 아버지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아버지 M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읍니다.

2011년 9월에 자신에 어머니가 숨지자 남매는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채 장례를 치루었으며, 그때부터 줄곧 5년간 왕래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상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이들은 지냈던 것입니다.

남매의 증언

아버지는 결혼 후에 줄곧 어머니를 폭행하고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도 합니다.

자신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대와 폭행을 아버지로부터 당했다고 진술했읍니다. 이들 남매는 아버지를 그냥 강호순이나 김길태,김영철이나 엄인숙에게 붙여진 사회성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라고 묘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남매의 증오와 분노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들은 서울에 있는 사립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실패한후 지금까지 무직으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한동안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었던 이들 남매와 아버지와의 갈등이 다시 시작된것은 아버지 M씨가 황혼 연애를 하면서 부터라고합니다.

 

아버지인 M씨는 4년전부터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매는 5월6일과 7일 새벽에 살해 계획을 실행하려고 햇으나, 아버지가 여자친구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범행은 늦춰지게 됩니다.

아버지 M씨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들이 2016년 4월경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집문서를 거론하면서 재산분할을 해 줄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부자간에 다툼이 있었고, 범행 한달 전에는 이것으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들 남매가 어머니에 대한 연민에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더해서 재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읍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M씨느 혼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등 해서 월 36만원 안팎을 지원받으면서 살앗다고 합니다.

M씨 명의로 된 아파트는 당시 시세가 1억 500만원 정도엿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자신들의 재산으로 나누어달라고 한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다툼 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250조 2항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읍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보다는 훨신 무거운것을 우리는 알수 있읍니다. 아버지를 죽인 이들 남매는 존속살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부 1심에서는 누나에게는 징역 18년,남동생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됩니다. 양형 이유는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범행 이우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돌렸다'는 이유를 덧붙엿읍니다.

그러나 이들 남매는 항소를 했고, 1심에 이어서 범행의 공모사실은 적극 부인했다고합니다. 누나인 M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남동생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고,동생인 M시는 아버지가 먼저 공격을해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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