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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시의원 한상국 재조명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5년 12월에 술을 마신채로 자신의 사촌 여동생이던 37세 B씨를 B씨의 승용차에서 간음한 가원도 원주시 시의원이던 57살 한상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5년 당시 강원도 원주시의 시의원이던 57살의 한상국은 2015년 12월의 어느날 술을 마신채로 사촌 여동생이던 38살 B씨를 만나기 위해서 원주에서 청주까지 택시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후에 한상국은 청주에 도착을 해서 B씨의 승용차로 갈아탄 후에 차안에서 간음했다고 합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사촌 오빠인 한상국 시의원을 성폭행 혐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에 한상국 시의원을 구속하게 됩니다. 

 

한상국은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도움을 청해서 차 안에서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읍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채 일관되게 뻔뻔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바보는 아니죠? 

한상국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친척 관계에 의한 간음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도 한상국은 뻔뻔함을 유지했다고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성폭행이 아닌 '서로 원해서 한 관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B씨가 먼저 유혹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합입니다'라고하면서 B씨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까지 합니다. 

이에 재판부 1심에서는 한상국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을 해서 징역 7년에,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읍니다. 

한상국은 뻔뻔하게도 이에 불복한채 항소하게 됩니다. 

2017년 2월 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 이승만 부장판사는 한상국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항소심에서의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엑 책임을 전가하려는데다가, 원심 판결 뒤에는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죄질이 매우 나빠서 원심의 형향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부여한 이유를 밝혔읍니다. 

이어서는 '서로가 부부동반으로 만난적이 잇으며,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으나, 성적인 호감을 가진 정확이 없다'면서 사건 현장도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져서 피해자의 유혹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을 펼쳤으나, 이같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서 사실오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읍니다. 

 

한상국은 굴하지 않고 대법원에까지 상고했지만 같은해 4월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형량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형이 확정되게 되면서 한상국은 시의원직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당연하게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B씨 가족 5명은 한상국 부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한상국이 B씨에게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또한 내리게됩니다. 재판부에서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호한 이유는 한상국이 B씨에게 손해배상금액을 4천만원, B씨의 남편에게 천백만원, 그의 자녀 3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총 6천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상국의 부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기각했읍니다. 인륜과 천륜마저 저버린, 친척인 사촌 여동생을 성적인 욕구 대상으로 삼은 시의원 그의 두 얼굴은 어디까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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