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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이혼 소송중에 아내를 성폭행,살해한 짐승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이혼 소송중이던 아내를 성폭행 하고 살해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 여름부터 이들 남자인 25살 J씨와 22살인 B양은 2년간 연애를하게 됩니다.

그리고 B씨는 나이는 어렸지만 J시의 자상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양쪽 집안에서는 반대가 있었지만, 반대를 무릎 쓰고 결혼식을 올리게되지만 축복받지는 못한 결혼이었읍니다. 이 둘은 경기도 화성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인 J씨는 변변한 직업없이 아내인 B씨에 의지한채 살아가게 됩니다.

B씨에게는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뛰어난 장사 수완을 발휘해서 큰 돈을 벌게됩니다. 2017년 2월 딸이 태어나게 되고 둘은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인 부부가 되게됩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남편인 J시가 본색을 드러낸것이. 룸살롱에 드나들다가 여종업원을 때리는가하면 성폭행하려다 발각되게 됩니다.

그러나 B씨의 합의금으로 인해서 간신히 해결됩니다. J씨는 아내를 억압하면서 집과 직장만을 오고 가도록했으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의처증으로 인해 감시하기에 이릅니다.

참지 못한 B시가 반발하자 폭력을 휘둘렸으며 그 강도는 점점 심해져만 갔읍니다. J씨는 연예때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악랄하면서 잔인했읍니다. 2017년 9월 23일, 부엌칼을 꺼내서 위협하고, 경팔이 출동하는 헤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달후인 10월에 J씨는 아내의 옷을 모두 벗긴채 6시간을 무차별 폭행을하게 됩니다. 온 몸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읍니다.

폭행 후에는 항상 성폭행으로 이어지는 순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인 B씨는 J시가 또 언제 폭행을 할지 몰라서 무섭고 두려운 나날이었읍니다.

B씨는 사는곳을 강남 근처로 옮기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합의이혼 숙련기간이 시작되고, 가정법원에서는 B시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을 돌보라고 명합니다.

 

B시는 매주 토요일 딸을 만나러 경기도 화성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11월 15일날, 9개월 된 딸을 화성에 보러 간 B시는 J씨에게 또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부엌칼을 들고 B씨를 위협하고 강제로 성폭행합니다.

B씨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경찰은 B씨가 신고한 내용을 J씨에게 전화로 알린 것입니다.

B씨는 이날 경찰병원에 들러서 성폭행 증거를 채취,강남에 집으로 들어갔다가 흉기를 들고 집앞에서 기다리던 J씨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J씨는 B씨를 보자마자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B씨는 몸에 수십 차례나 찔려서 사망하게 됩니다.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B씨를 향해서 J시는 흉기를 찌르고 또 찌른 것입니다.

그들은 부부사이라고는 할 수 없을만큼 잔혹했읍니다.

J씨는 살인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합니다.

2018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J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신상정보 공개를 명했읍니다.

형을 선고한 이유는 '왜곡된 집착,분노로 인해서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남긴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는 그 무엇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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