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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동성 제자 성폭행한 성악가 K씨 징역 6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으로 유명 성악가 K씨가 넘겨져서 실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K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유명인사라고 합니다. 

K씨는 과연 누구일까요? 

2011년 당시에 K씨는 공중파방송 예능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하던중 방송을 계기로 인연을 맺게된 당시 17세의 C군을 키워주겠다고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중에 2014년 10월부터 11월사이에 3차례나 성폭행한 혐으로 기소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찾아온 C군의 친구와 동생마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피해사실을 알게 된 C군의 아버지가 2017년 뒤늦게 신고하면서 K시는 같은 해 12월에 구속이 됩니다. 

재판부 1심에서는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란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120시간을 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씨의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 2심에서는 C군 동생에 대한 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무죄로 판단 징역 6년으로 형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로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K씨는 이것에 불복을 해서 상고햇으나,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단에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맞았던 대법원 1부의 권순일 대법관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등의 혐으로 기소가 된 54세 K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19년 4월 29일에 밝혔읍니다.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 연관성 의학적 근거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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