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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화장실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 폭행한 L씨 구속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27일에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L씨는 2018년 11월 27일 밤 9시경에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이혼한 전처인 P씨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3살이던 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L씨는 딸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늦게 나왔다는'이유같이 않은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조사가 되엇읍니다. 

L씨는 당시 자신의 누나를 때리지 말라고 말리던 8살 아들도 함께 폭행한 것입니다. L씨가 자녀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P씨는 즉각 신고를하게 되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폭행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읍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고 재판부에서는 '신체적으로 약하고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할 존재이고, 부모는 이런 아동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으로서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더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덧붙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례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혓읍니다. 


이에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19년 4월 28일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44세 L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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