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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부산 박준호씨 폭행 치사사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2015년에 있었던 부산 박준호씨 폭행치사 사건을 기억하시는가요?

2015년 5월 23일 토요일에 박준호씨는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에 위치한 모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후배 2명과 술을 마시게 됩니다.

박준호씨는 아르바이트로 보험영업을 했었는데, 후배가 자신의 아들의 보험을 들어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 후배가 술 한잔 사라는 말로 인해서 이들의 술자리는 만들어지게 되엇읍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머 일반적인 이야기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 박준호씨 일행은 오전 4시 40분경에 노래방에서 나온 후에 길을 가다가 5명의 다른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20대이던 23살의 K씨등 2명은 박준호씨에게 '쳐다 보노?'라는 이유로 주먹과 발, 무릎으로 준호씨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박준호씨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들의 폭행은 멈추질 않앗읍니다.

당시에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CCTV 폐쇄회로를 보면 K씨가 먼저 무릎으로 준호씨를 가격, 준호씨가 바닥에 쓰러지게 되자 얼굴과 머리를 다른 일행들이 사정없이 발로 차 버립니다.

 

이 사건을 맞았던 담당 형사조차 '무자비하게 찼다'는 표현을 할 정도였읍니다. 가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폭행을하는 것은 죽이려는 마음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읍니다.

이로 인해서 준호씨의 두개골은 함몰이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준호씨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100미터 가량 떨어진 사하경찰서 하단2치안센터로 들어갑니다.

준호씨의 손과 바지 여기저기 코에서 흘린 피가 묻은 채였읍니다. 준호씨는 몸을 추스리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안센터의 쇼파에 엎드리더니 갑자기 발버둥치며 몸부림 쳣고, 코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CCTV에는 준호씨는치안센터에 잇는 동안에 머리를 감싸쥐면서 괴로워했고, 바닥에 쓰러진 후에는 손을 바닥에 내려치면서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준호씨를 그냥 내비둡니다. 가만히 멀뚱멀뚱 보기만할분, 어떤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술에 취한 사람으로 판단해 그냥 방치한 것입니다.

 

경찰은 준호씨가 바닥에 흘린 코피를 밀대로 닦기만했읍니다. 그 상태로 1시간 6분동안이나 준호씨는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치안센터에 도착했던 준호씨의 후배들도 그를 살피지 않게 됩니다.

경찰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가해자 K씨 일당을 임의 동행방식으로 치안센터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K씨는 준호씨를 보자마자 갑자기 다리를 절둑거리면서 자신도 폭행당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경찰은 이것을 믿고 쌍방폭행으로 보고 준호씨 일행이 오자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수습하려합니다.

당시에 치안센터에 근무하던 경찰은 '술먹고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주먹질하고 코피가 좀 난 그정도라고 볼 수 밖에 없었읍니다.

우리가 보았을땐 술이 만취된 상태로 취해서하는 행동으로 판단했읍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준호씨가 정말로 술에 만취해 있었을까요?

준호씨 일행이 술을 마신 노래방 사장의 말은 달랐읍니다. 그는 한 방송에 나와서 '준호가 동생들하고 와서 술을 마셨는데, 술은 일절 안취했어요.

저하고 나가기 전 30분 동안 카운터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햇어요. 술에 전혀 취한 모습이 아니었어요'라고 증언합니다.

준호씨가 치안센터로 간 것은 자신이 집단폭행을 당햇다는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였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의 대처는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여지시나요?

먼저 경찰은 준호씨를 병원으로 이송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가를 먼저 확인햇어야 했읍니다.

그러나 코피를 흘리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바닥에 쓰러져있는데도 술취한 사람으로 보고 병원으로 후송도하지 않앗읍니다.

그 누가 봐도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박에 없읍니다. 오전 6시경. 준호씨가 멀쩡하게 걸어 들어간 치안센터에서 후배에게 들려서 나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갈때 준호씨의 의식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준호씨의 아버지는 '한숨 자고 일어나면 깨려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들은 아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입을 열어서보니 혓바닥이 많이 꼬여있엇으며, 입술 색깔도 파랗게 변해버렸고, 평소에 코를 골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유난하게 코를 많이 골았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여긴 부모님들이 119를 불렀는데, 당시 출동햇던 119 구급대원은 준호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다고합니다.

'외상은 옷 전체적으로 피가 많이 흩어져 잇듯이 묻어 있었어요. 우측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로 관찰이 되었죠.

거칠게 호흡도 들리고 비정상적으로 코를 고니까 아무래도 뇌 손상인것 같았어요. 의식도 혼수상태였읍니다.'라고 당시를 기억햇읍니다. 준호씨가 부산에 대학병원에 들어선 순간 이미 겉잡을 수 없는 상태엿읍니다.

너무 늦게 병원에 왔던 것이죠. 담당의사는 준호씨의 상태를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단순히 주먹으로 맞은것이 아닌 망치나 몽둥이, 쇠뭉치 이런것들로 때리면 모르겟으나, 머리에 금이 저렇게 갈 정도로 심한 충격이 가해졋다?'는 것은 가해자들의 폭행 정도가 어느 정도엿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읍니다. 이어서 '뇌가 많이 부풀어 올랏어요.

뇌는 시간이 가면서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많이 부어서 오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체가 되면 출혈이 심해져서 뇌가 밀려나 있는 심각한 상태였어요'라며 안타까워합니다.

오후 5시경, 수술을 받지만 그때는 준호씨가 폭행을 당한지 12시간이 경과한 뒤였읍니다. 준호씨를 살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최초에 치안센터에서 방치된 66분이 준호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엇는데 이것을 놓친것이죠. 준호씨는 뇌의 주요 부위들이 괴사되어 뇌사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8일간의 소생 노력에도 불구, 2015년 5월 31일 밤 그는 가족들의 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32세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지도 못한채 그렇게 간 것입니다.

이에 부산 사하경찰서 청문감사실은 해당 경찰들을 조사햇으나 직무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잇는 부분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읍니다.

준호씨의 유골은 송도 앞 바다가 잘 보이는 암남공원 산책로에 뿌려졌읍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준호씨의 동생인 신욱씬느 머너니가 밤마다 준호씨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가해자들은? 가해자 2명이 긴급 체포가 되었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일행 3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읍니다.

가해자 2명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준호씨가 사망하게 됨에 따라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시켰읍니다. 2015년 11월 27일, 준호씨를 죽인 살인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읍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가 된 23살의 K씨,21살의 K씨에게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고함이 터져나옵니다. 준호씨의 어머니엿던 것입니다. '빵을 훔쳐도 3년은 더 살더라.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면서 재판부에 항의합니다. 징역 3년은 상해치사죄로는 최저 형량에 해당이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술에 취해있었으며,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고, 죽을 줄 모르고 때렸기 때문'이라는 판결이유를 밝혔읍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K씨가 유족들의 끈길긴 요구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K씨는 면회를 온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준호씨 가족들에게 편지를 전달 햇고, 여기에는 당시 일행중 한명인 23살 L씨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들어있엇읍니다.

유족들은 경찰에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추가 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그러나 형사들에게 K씨가 전해준 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앗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1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가해자 2명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를 하려고하면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무마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나 잇었다고 합니다. 수사중이던 담당 형사를 수사가 마루리될 시즘에서 수사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형사로 교체하려는 시도까지 잇었다고 합니다.

준호씨의 유족들이 경찰서로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수사관의 교체를 막을 수 잇었다고 합니다. 이로서 L씨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L씨는 201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잇었읍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0일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L씨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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