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자의날 휴무인곳과 아닌곳 정리

이제 몇시간 후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일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내일 직장 출근안한다고 벌써부터 들떠 있답니다. 흐흑.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재량껏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님 공휴일인지 한번 알아볼까합니다.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다 쉬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에는 법정공휴일의 개념이 아니라, 유급휴무일로 나라에서 정한 국가기념일 이랍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과 몇몇곳은 정상 근무를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휴가를 보내게 되는 날이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고 계셔야할 것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고해서 그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 슬프네요.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50%를 더한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으로는 은행이 있읍니다.

은행은 이날 쉬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안열린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보험사와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날 약군이나 병원 문 여나요?

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동네 개인병원과 약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열수도 있고 닫을 수 있읍니다.

근로자의날 학교 가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선생님들은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에,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내일 쉬는날이 아니라 학교에 등교를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휴무는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정상 근무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청과 구청, 군청,그리고 주민센터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가 포함이 되고 5월 1일에 정상적인 운영을 합니다.

근로자의 날 우체국은 쉬나요?

우체국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인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평소에 하던 우편이나,우체국 택배,금융 업무가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우체국은 운영을하지만 은행은 쉬기에 우체국 업무중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계좌이체나 이와 관련된 업무는 일부분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택배는 오는가요?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가 되어서,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일부 업종들에서는 평일 요금보다 더 비싼 공휴일 요금을 적용시키는 사례들이 종종있읍니다.

이것이 불만일수 있을텐데요. 왜 공휴일 요금을 받는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업체들에게 평일요금을 받을것을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업체가 그렇게 받는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