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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10년간 34명의 여성 불법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 구속

안녕하세요:) 지난달 2019년 4월 20일에 자신의 집안곳곳에 몰카를 설치하고 취미생활일 뿐이라고 진술한 모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이번엔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이슈] - 제약회사 아들 집안곳곳에 몰카 설치.취미생활이라고 진술

이로 인해서 집안 곳곳에다가 '몰라카메라'를 설치해서 10년동안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제약회사의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읍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중에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구속되어서 수사중이던 34살 L씨를 지난 5월 10일에 기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의하면 L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그리고 전등과 시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당시에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읍니당. 

L씨의 이러한 범행은 그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서 발각됩니다. 

B씨는 지난해에 L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으며, 본인과의 관계 장면도 찰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B씨는 JT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변기 옆에 못보던 스위치 같은것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메모리 같은 것을 꽂는 자리가 있고 녹화가 되는 것처럼 생긴 장치가 있었어요"라고 밝혔읍니다. 이에 서울 성동경찰서에서는 지난 3월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L씨가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고 밝힌바 있읍니다. 

경찰은 영상의 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들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혓읍니다. 경찰 조사에서 L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벌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왔읍니다. 

경찰은 L시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우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4월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이를 받아들인 검찰에 의해 4월 16일에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틀 후인 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L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게 되었읍니다. 

영장전담 권덕진 부장판사는 "범죄의 사실이 아주 명확하고 범행 내용과 벙법,그 횟수와 기간에 의해 알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우려성을 고혀할 때에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읍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중 제 14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의 친체를 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L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 동부지방법버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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