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슈

여배우 성추행한 조덕제,반민정에 3,000만원 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이번 소식은 영화계 성추행 사건으로 52세의 배우 조덕제씨가 영화 촬영중에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피해를 입은 여배우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러주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씨에 대한 40세 반민정씨의 손해배상과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씨가 반민정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인 조덕제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이 되며, 이로 인해서 피고인인 반민정씨가 정식적으로,신체적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읍니다. 

덧붙여서 "원고(조덕제)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햇다고 무고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읍니다. 

또한 조덕제씨가 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합니다. 조덕제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중에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성 추행 혐의로 같은 해 12월에 재판에 넘겨졌읍니다. 

조덕제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앗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게 됩니다. 

조덕제씨는 이에 불복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인용해 형을 확정했읍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이고 전에 조덕제씨는 반민정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하면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반민정씨도 이에 맞서서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내었다고 합니다. 

조덕제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KBS로부터 출연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성추행은 없었어요"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조덕제는 성추행 관련 소송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는 한편, 현재는 경기도 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읍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