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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도 9명을 성폭행한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자신의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된 75세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엎고 형량이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11부의 부장판사인 성지용 판사는 2019년 5월 17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이재록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의 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되엇읍니다. 

 

재판부의 형선고 이유는 "이재록 목사가 교회내에서 자신의 막대한 지위와 권세를 악용,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절대적인 순종을 이용해서 장시간 수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의 추행과 간음을 저질렀다"면서 "일부 개연성 잇는 자료만 발췌해서 기소한 것도 이정도여서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피해자들에게는 평생을 가지고갈 끔찍한 상처와 고통을 남겨준것이며 교회를 다니는 다른 신도들에 대해서도 충격을 주었다"면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읍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에 만민중앙교회의 여신도들이 목사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폭로를하면서 PD수첩과 그것이알고싶다 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만민중앙교회의 신도는 13만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13만명의 신도면 거의 서울 온누리교회와 비슷한 신도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재록 목사는 누구인가?

1943년 전라남도 무안 출신으로, 결혼후 7년간 질병을 앓다가 친누나의 권유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82년 7월 2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만민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1999년 이재록 목사의 미국 원정도박과 불법 건축물 문제,신도 명의의 불법대출,현금 강요와 성추문에 대한 취재를 시도했지만 이재록 목사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서 재판부에서는 그의 성폭력에 대해서만 15분가량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하라고 판결한 적이 잇읍니다. 

그리고 2012년경에는 자신의 기도처러 불리는 서울의 모 아파트에 피해자를 불러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를하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2012년 다른 피해자에게는 "나랑 이렇게 할 때는 천사도 눈을 돌린다 비밀이다"라면서 여성 신도들에게 미리 준비한 여성용 속옷을 입힌 후 술과 고기를 먹이고 우리 다 같이 하나되자고 말하면서 강제 추행까지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자신을 서방님 내지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도록 햇다고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성병에 감염되는가 하면,피해자들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8년을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물리력 없이 정신적으로 길들여 이의를 제기못하게 하는 그루밍 성폭행의 전형적인 피해자들이엇읍니다. 또한 그는 신도들에게 늘 말해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로 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의 기도만을 강조하는 이재록 때문에 치료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구중의 한 신도는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출처:PD수첩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이 특정 집단과 결탁을 해 합의금을 얻어낼 목적으로 이재록 목사를 무고했다는 이재록 목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재록 목사는 모든 피해사실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피하기만 한다"면서 조직적으로 무고를 했다는 주장으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한번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합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소박하게 생각하더라도 20대 초중바느이 나이 어린 여성과 60대 중후반의 남성이자 목사인 피고인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건"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착힐하게 하던 피해자들이 이재록 목사의 부름에 따라서 대부분 거부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재록 목사는 2010년경부터 5년간 20대 초중반의 여성신도 8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 재판중 피해자가 한명 더 늘어서 총 9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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