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폭행사건

이별통보에 화가나 여친 차로 들이받아서 다리 절단시킨 남자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이별통보를 받고 여친을 차로 들이받아서 다리절단 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형량은 과연 몇년일까요? 

47세의 H시는 지난해인 2018년 10월 29일 오후 4시경에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한 골목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로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인 53세의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H씨와 B씨는 몇 차례를 만나다가 '이 남자와 더 이상 만날 필요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별통보를 위해서 해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서 "우리 그만 만나자!","그만 연락했음 좋겠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올라서 화를 주채할 수 없었던 H씨는 B씨가 일행과 함께 얼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뒤에서 훔친 승용차인 에쿠스로 들이받아버립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큰 부상을 입었고, 다리 신경이 죽는 괴사로 인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야만 했읍니다. H씨는 과거에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사건 전날 광주에서 남의 차를 훔쳐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었읍니다. 

 

경찰은 이에 애초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H씨가 차 앞에 있던 B씨가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 김태고 고등법원 판사는 살인 미수와 도로교통법 위반중 무면허 운전의 혐으로 기소가 된 47세 H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월 21일에 밝혔읍니다. 

항소심에서 이런 형을 선고한 이유로 "H씨는 2008년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오토바이로 치어서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착적 성향과 충동적 성향을 보이며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B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