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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징역 8개월.분노의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지난 2016년 5월 1일 새벽에 부산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선배이던 25세 C씨와 시비가 붙게된 S씨를 향해서 오른쪽 턱부위를 3차례나 손바닥으로 때렸다고합니다. 

하지만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귀가한 S시는 다음날에 얼굴이 부어오르면서 이가 아파서 병원엘 갔다고 합니다. 고름을 빼내고 주사를 맞은 S씨가 오후 6시 30분경 집에서 갑자기 오한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부검결과 사망의 원인은 턱뼈 골절로 인한 염증과 감염이 이유였읍니다. 

검찰은 이에 C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5월 22일 부산 지방법원 형사6부 최진곤 부장판사는 C씨에 대해서 폭행치상 혐의를 직권으로 적용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햇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당시에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C시가 폭행 당시에 S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폭행치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생치상에 관해서는 유죄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읍니다.  

이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제에 "뺨맞고 하루 뒤 사망한 22살 청년, 가해자 징역 고작 8개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읍니다.  해당 청원에 청원인원은 2019년 5월 28일 오후 6시 38분 현재 5,755명입니다. 

국민청원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이게 상식적인 판결인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8개월이라구요? 동네 선후배 관계의 가해자는 불구속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꼴을 3년이나 지켜본 해당 청년의 가족들은 재판결과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족 구성원 모두 오히려 재판 이후에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충격적인 재판결과에 동생과 가족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님과 동시에 절망감에 빠져 있읍니다. 가해자가 징역 10년, 20년을 받는다 한들 동생의 형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동생과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방법은 항소심에서 정상적인 판결을 받는것이 아닐까합니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S씨가 폭행을 당한 후에 집으로 귀가후에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사망햇다라며 모든 것이 턱뼈 골절이 없었다면 사망을 할 이유도 없다는 소견과 부검결과 정황 모두가 나온 사건입니다. 

하지만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치상이라니요? 라면서 분노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 그대로를 본다면 맞아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지만 않는다면 개값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읍니다.라면서 국민분들께서 관심가져 주셔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읍니다. 

청원인은 마지막에 "한가족의 장남이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님과 하나뿐인 친형 친구보다 더욱 가깝게 지낸 형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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