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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남성 노래방 도우미 유부녀 협박한 사건

안녕하세요:)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유부녀를 협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8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동네에 살고 있던 46세 여성인 B씨는 남편과 자녀가 있는 주부였읍니다. 

그녀는 2018년 8월에 노래방에 가서 남성 도우미인 26살 C씨를 부르게 됩니다. B씨는 모처럼 스트레스를 풀 요양으로 실컷 노래를 부르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술도 마시면서 즐거운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들 같은 도우미가 분위기까지 맞춰주니 더욱 신이 납니다. B씨는 노래방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이 되자 무척이나 아쉬워합니다. 이유는 남성 도우미인 C씨와 이대로는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노래방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인근에 위치한 모텔이었읍니다.

 

B씨는 도우미인 C씨와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 후에 연락처도 주고 받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B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뜨거웠던 하룻밤은 악몽의 시작이 되어 버립니다. C씨는 이것을 빌미로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B씨에게 협박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문자메시지와 SNS등을 통해서 '우리 둘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어요"라면서 지속적인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에 B씨는 C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합니다. 그렇게되자 협박의 강도는 더욱 세지게 됩니다. C씨는 B씨를 향해서 "전화 안 받네요, 노래방 다니고 모텔 간거 누님 가족들한테 이야기해도 되죠?"라든가 "오늘부로 둘 중 하나는 인생 망가지게 할겁니다"라는 협박용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에 B씨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바서 두 차례에 걸쳐서 60만원을 C씨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노래방 남성 도우미 C씨는 비열했읍니다. 

SNS 메신저를 통해서 B씨의 딸엑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딸의 친구들에게까지 이러한 사실을 퍼트려버립니다. 가족들까지 불륜 사실을 알게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B씨는 경찰에 C씨를 신고하게 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재판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와 협박의 혐의로 기소가 된 C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양형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을 파탄내고 가족에게도 정신적이 고통을 야기시킨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연락한 것은 이후 2차 피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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