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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조두순 아내 탄원서 공개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 칭찬"

안녕하세요:) 잔혹한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 아내가 과거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가 되어서 이슈가 되고 있읍니다. 

조두순의 아내인 B씨는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살의 여아를 납치하고,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에 탄원서를 재출했다고 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오후에 방송이 된 MBC 실화탐사대에 의하면 B씨는 탄원서에서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희 신랑이 20년동안 했다"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어서 "자신의 남편은 한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으며,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면서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이외에는 저의 마음도 잘 알아줄뿐 아니라,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어요"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내의 주장과는 다르게 조두순은 폭행과 절도.강간등 전과 17범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도 11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읍니다. 

현재는 조두순 가족의 거주지도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부인과 비패해자의 집이 불과 3분 거리라고 지적합니다. 

피해자의 가족의 주변에 살고 잇다고 말하자 B시는 "그런 건 나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면 아내의 집으로 오냐고 묻자 "할말이 없어요"라면서도 "남편 면회를 가긴 갑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라고 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내는 여전히 남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술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출소 후에 계속 가정을 꾸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으로 살던 동네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는 가지 않을거 같다"라고 분석합니다.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어니도 가겠어요?"라면서 덧붙여서 "왜 피해자인 우리가 짐을 싸서 도망가야 하죠?"라고 호소합니다. 조두순은 내년 2020년 12월 13일에 석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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