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폭력

아들이 죽자 며느리를 상습 성폭행한 시아버지 H

안녕하세요:) 자신의 아들이 죽자 며느리를 성폭행한 시아버지 H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몇년일까요? 

며느리 B씨의 불우한 시절과 벗어날 수 없는 덫

충청북도의 시골마을에 살고 잇는 B씨는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릴적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장애인인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채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B씨가 미성년자인 16살에 결혼을 해서 5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1월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되면서 B씨는 시집살이에다가 모든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해야만했읍니다. 

 

물론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시누이를 보살피는 것또한 B씨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인 57세 H씨가 있었지만,그는 분노조절 장애로 평소에 화가나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기가 일수였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폭행을 행사해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B씨에게 씨아버지 H시는 공포의 대상인 것이죠. 이뿐이라면 다행이지만... 

H씨는 아들이 죽은후에 수시로 며느리의 몸을 노려왔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2004년 2월경에 B씨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시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시아버이인 H씨가 내 말을 안들으면 죽여버린다면서 첨으로 B씨를 성폭행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읍니다. H씨는 시간나는대로 며느리의 몸을 탐했다고 합니다. 

2006년 4월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B씨를 협박해서 다시 성폭행하게 됩니다. 며느리를 자신의 성노리개로 삼은 것입니다. H씨는 B씨가 남편이 사망한데에다가 도움을 청할 일가친척이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폭력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며느리를 상대로 패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H씨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그러나 짐승인 H씨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며느리가 유혹을 해서 어절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H씨는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지 보름이 지나가 며느리가 비아그라를 가져다 주는 등으로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사랑을 나누었다고 책임을 모두 며느리 B시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H씨의 주장을 묵살해버렸읍니다. H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성은 커녕 죄책감도 보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2007년 1월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는 H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어린 시절 결혼을 한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친척이 없으며, 피고인의 말에 무조건 순응한다는 점을 알고서 악랄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읍니다. 

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시는 이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비추어볼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형 선고 이유를 밝혓읍니다. 

7년이면 너무 짧은것 아닌가요? 한 20년 때려야 정상 아닌가요?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