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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친딸을 5년간 성폭행,성인방송에 출연까지 시킨 아빠

안녕하세요:) 자신의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하고 성인방송에 출연시킨 아빠에 관한 사건파일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살던 58세 일용직 노동자 K씨는 성범죄 전과자였읍니다. 

그는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인해서 징역 5년을 복역한바도 있읍니다. 그러한 K씨에게는 딸이 한명 있었읍니다. 

K씨는 자신의 친딸을 노리개로 삼기로하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친딸인 B양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K씨는 자신의 딸의 몸을 만지면서 강제추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B양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2년에는 K씨 그는 아버지가 아닌 악마로 돌변합니다. 

 

평소 장애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 몰래 딸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B양에게 집은 창살없는 감옥으로 자신의 친 아빠의 노에가 된 것입니다. 

K씨는 자신의 딸을 1주일에 1회에서 2회 상습적으로 성폭행 합니다. 이것은 B양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멈추어지질 않았읍니다. 폭주한 기관차가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말이죠. 2015년, 평소 불면증을 겪고 있던 B양에게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수면제를 먹게 한뒤,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딸을 2017년 7월달부터 2개월 가량을 인터넷 성인 방송에 출연시켜서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옷을 벗기기도 하고,딸이 번돈으로 생활합니다. 

 

K씨는 2018년 1월 22일과 24일에도 B양을 성폭행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친아빠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B양은 K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뻔뻔스럽게도 K씨는 경찰에서 "딸과는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범행일체를 인정합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3급인 자신의 아내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에 K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합니다. 경찰은 K씨가 5년간 수시로 딸을 성폭행해 왔다고 밝혔읍니다. 딸인 B양은 경찰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1심 재판에서 K씨는 징역 12년을 선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받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양형 이유를 "5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 범행"이라면서 딸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자 K씨는 딸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에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라면서 12년 선고 이유를 밝혔읍니다. 

하지만 이미 악마가 되어버린 K씨는 자신의 형량이 높다면서 항소하게 됩니다. 검찰은 항소심의 결심공판에서 "아차 형용할 수 없는 일이며, 인간사회의 가치를 훼손시킨 범죄"라고 말하면서 K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K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인간 이하의 짓을 했읍니다"라고 하면서도 뻔뻔스럽게도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성지용 부장판사는 원심보다 2년이 많은 징역 14년을 선고해 버립니다. 

2심 재판부인 항소심 재판부는 "K씨의 혐의는 각각 따로 기소가 되었다면 징역 20년이 넘게 선고받아야 할 정도로 그의 죄질이 너무 악하다"라면서 아무리 보아도 K씨에 대한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읍니다. 

또한 지금 선고한 징역 14년보다 훨씬 높은 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하면서도 1심때까지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딸을 협박하는 등의 너무 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항소심에서는 그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서 더이상은 높이지 않기로 햇다고 밝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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