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인마

이별통보에 자신의 동거녀와 내연남을 살해한 사건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연으로 시작이 되어서 악연으로 끝나버린 살인사건입니다. 

시작은 2008년 52세의 C씨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이 위치한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주인인 52세 L씨와 눈이 맞으면서 이들의 인연은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채로 만나다가 L씨가 살던 아파트에서 동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사람은 10년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로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2018년 6월에 C씨는 L씨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겻으니 우리 헤어져"라는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C씨는 L씨에게 손바닥이 닳아서 없어질만큼 사정을해서 가까스로 이 둘의 관계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관계에서 그 금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사람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언제 깨져서 물에 빠질지 모르는것 처럼 말이죠!  그렇게 지내던 중에 C씨는 L씨가 내연남이던 52세 A씨와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A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면서 분을 삭히게 됩니다.

지난해인 2018년 8월 7일에 C씨와 A씨는 아침부터 서로 격분된채로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A씨가 "거지냐? 이게 뭐냐? 다 필요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격분을 한 C씨는 집안에 잇던 흉기를 들고는 L씨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이날 저녁에는 내연남인 A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동거녀인 L씨가 운영하던 식당으로 유인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A씨가 식당으로 들어서자마자 C씨는 미리 준비해둔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A씨의 얼굴에 뿌려버립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A씨가 도망치자 C씨는 그 뒤를 따라가서 흉기로 살해해버립니다. 

C씨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동거녀이던 L씨와 그의 내연남이던 A씨 이 두명을 살해합니다. C씨는 범행 직후에 112에 전화를 걸어서 "동거녀와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렀으며 나도 목숨을 끊을게요"라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독극물을 마신 C씨를 검거해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미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치료를 받고 회복햇다고 합니다. 

이후에 C씨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됩니다. 재판부 1심에서는 "피고인이 10년간 동거를 해 오면서 사실상의 부부처럼 지내던 피해자와 그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살해하였다. 

두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입고 잇을 것이 명백하다"라고 형집행 이유를 밝히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불복한 C씨는 "형량이 너무 높아요"라면서 항소햇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읍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 경위와 과정에서 일부 이해할만한 면도 잇기는하지만, 그 결과가 죄책을 면하거나 감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읍니다. 그리고 1심도 이와 같은 임장을 두루 참작해서 고심 끝에 형을 정한것이라고 덧붙였읍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