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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범인 변경석 신상공개

안녕하세요:) 꾸벅! 2018년 8월 19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인 B씨는 공원 순찰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40분경에 공원 직원인 B씨는 장미의 언덕 주차장과 천계산 입구 인근의 도로를 순찰하다가 주변 수풀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한 B씨는 가까이 가서보니 대형 비닐봉투 2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다가가자 마자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공원 직원인 B씨는 긴장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비닐 봉투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서는 토막 난 시신의 일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친후 마음을 가다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에 당시 과천경찰서 과학수바반과 함께 형사들이 출동을 해보니 비닐봉투 2개에는 각각 담요에 쌓인체 몸통과 다리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인근의 지역을 샅샅이 수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신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3미터 떨어진곳에서 머리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추가로 찾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시신은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였는지는 몰라도 부패가 심했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으로 확인이 되는 피해자는 반바지 차림이엇으나 신분증이나 그 어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은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이 손이 훼손이 되지를 않아서 지문 채취가 가능했읍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지문감식 결과 피해자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51세 Y씨였읍니다.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한 경찰은 Y씨의 행적과 주변인물, 시신 발견 현장 주변 탐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Y씨의 마지막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그곳은 그가 수년전에 일했던 식당으로 확인이 되면서 그가 생전에 살던 곳은 확인이 되지 않았읍니다. 

Y씨는 생전에 가족과 떨어진채로 혼자 지냈으며 경기도 일대에서 거처를 자주 옮겨 다닌데다가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Y씨의 휴대전화 통신조회를 통해서 그가 8월 10일까지는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살해된 시점도 그때쯔음으로 추정합다. 그리고 탐문수사 끝에 Y씨가 다녀간 노래방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서울대공원 인근에 위치한 CCTV 폐쇄회로를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범인이 Y씨를 살해하고서 토막 낸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였읍니다. 그러다가 노래방 주변에 세워져 있던 쏘렌토 차량이 찍히게 된 것을 확인합니다. 

 

차적 조회결과 노래방 주인인 34세 변경석의 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경찰은 노래방 인근의 폐쇄회로를 통해서 변경석이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검은 대형 비닐봉지를 노래방에서 들고 나와서 차량에 싣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변경석을 용의자로 보고 노래방에 들이닥쳤지만 한 발 늦은후였읍니다. 이미 노래방은 영업을 중지한 상태로 변경석은 쏘렌토 차량을 타고 도주한 후였읍니다. 경찰은 변강석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서게 됩니다. 

변경석의 차량 위치추적을 통해서 그가 서해안 고속도로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도주 4시간만인 오후 4시경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서산휴게소에서 변경석을 검거하게 됩니다. 

후에 경찰은 변경석을 과천경찰서로 압숙후에 범행 동기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변경석은 8월 10일 새벽 1시15분경에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인 Y씨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Y씨가 "도우미를 제공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겟다"는 말을 듣고 뚜껑이 열려서 카운터 위에 있던 흉기로 목부위를 찔러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변경석은 범행후에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시킨 뒤에 밤 11시 40분경에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의 수풀에다가 시신을 유기합니다. 

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변경석은 검색사이트를 검색하고 공원 인근에 풀이 많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했읍니다. 그리고 노래방 안에서 열흘간 은둔생활을 하던 변경석은 21일 낮12시경에 노래방을 떠나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경찰은 변경석을 살인과 사체훼손의 혐의로 구속하게 됩니다.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에서는 신상공개심의위ㄹ원회를 열고 변경석의 얼굴과,실명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변경석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중에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하세요?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합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잘못했읍니다"라고 말하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변경석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하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류 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피고인이 저지른 시신 훼손의 잔혹한 범행은 피해자와의 다툼이 있었더라 치더라도 합리화 시킬 수 없다"면서 범행의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시신을 비닐에 담아서 유기하는 방법이 잔인해서 그 죄에 해당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읍니다. 

하지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의 경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을 고려해 이 사간 범행이 피고인이 가진 내제적 악서의 발현이라고 여겨지지는 않고,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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