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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부천 모텔 링거 살인사건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해인 2018년 10월에 일어난 경기도 부천 모텔 링거 사망사건의 요약입니다.  

먼저 사망한 31살의 유호철씨는 어떤 사람인가하면 그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고 1남 3녀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2017년경에 유호철씨는 간호조무사이던 32살의 P씨를 만나서  연인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P씨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가족들에게 "우리 결혼할 사이야"라고 소개를 햇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것이알고싶다와 궁금한이야기Y에서 다룬 사건입니다. 이후에 P씨는 유호철씨의 가족들의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서 마치 며느리인양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0일 저녁 유호철씨는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올게요"라면서 추리닝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호철씨는 이날 저녁에 집에 귀가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에 119구조대로 말 없는 7통의 전화가 걸려왔으며, 112에는 어느 모텔 몇호라는 문자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바로 유호철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연인인 P씨입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해당 모텔로 출동을 해보니 유호철씨와 P씨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유호철씨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그의 연인이던 P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유호철씨의 오른쪽 팔에는 두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읍니다. 당시 현장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약물을 투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링거와 수많은 약물 병들이 흩어진채로 있었고 곳곳에 핏자국도 있었읍니다.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간 연인 중에 한 사람은 살았으며 , 다른 한 명은 이미 사망한 사채로 발견이 된것입니다. P씨는 급하게 인근에 위치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유호철씨의 시신은 장례식장을 옮겨지게 됩니다. 

P씨는 병원에서 죽겠다고 난동을 부렷다고 합니다. 유호철씨의 부검결과 체내에는 마취제인 프로포폴,리돔카인,소염진통제의 하나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이 됩니다. 사망원인은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읍니다. 

생소한 이름인 디클로페낙은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P씨의 약물검사 결과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이 검출이 됩니다. P씨가 둘이 함께 약물을 투여햇다고 진술을 했지만, 그의 몸에서 검출이 된 약물은 일반적으로 치료시에 사용하는 양보다 적었읍니다. 유호철씨에게는 치사량의 훨 넘는 약물을 투약햇으면서도 자신에게는 치료 농도 이하를 사용한 것입니다. 

P씨는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유호철씨가 금전적으로 힘들다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햇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사건 일주일 전에 동반자살을 약속하고 사전에 의약품을 준비해서 실행했어요"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도 자살을 하려고 독성농도가 높은 링커를 투약햇으나 바늘이 빠져버렸고, 연인은 죽어 잇었읍니다. 

 

다시 죽으려고 챙겨온 약물을 추가로 투약했으나 정신을 잃었다가 되찾았다가를 반복하다가 신고했읍니다.라고 말합니다. P씨가 사용한 약물의 출처는 2016년 8월경에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훔친것이엇읍니다. P씨는 유호철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프로포폴과 디클로페낙,마취제와 진통제, 항생제,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해당 병원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전에 이미 폐업을 한 상태였읍니다.

의문점

유호철씨는 자살할 이유가 불분명했읍니다.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에 징조가 없엇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 어떠한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읍니다. 동반자살을 일주일간 계획했가고 말하는 P씨의 말을 토대로 두 사람의 통화와 문자,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자살을 암시하는 것도 보이지 않았읍니다. 

P씨가 사망 사인으로 말한 금전적인 어려움도 사실과 달랐읍니다. 유족들에 의하면 유호절씨는 3년전에 실수로 빚을 진것은 사실이지만, 혼자서 해결하려고 부업까지 하고, 금융업에 종사하는 누나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호철씨는 안정을 찾앗으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 밑에서 1년 넘게 일을 배워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월급으로 채무도 꼬박꼬박 변제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한 점은 유호철씨는 숨지기 3일전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때보다 열정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이에 P씨가 언급한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는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유호철씨의 누나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P씨에 의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유호철씨의 친구와 지인들도 모두 "호철이가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던중에 드러난 새로운 사실. P씨가 유호철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P씨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으며, 다니던 병원도 폐업을해서 실직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P씨에게는 오래전부터 만나던 동거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호철을 만나는 중에도 다른 남자와 동거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유호철과 P씨의 사이가 좋지 않앗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사망 전 유호철은 친구들에게 "여자친구의 지나친 집착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면서 여자친구를 당분간 보고싶이 않다는 말을 자주 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P씨는 평소에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하면서 약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약하고 유호철의 친구들에게도 권해왓다고 합니다.

사건 전날 P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유호철이 외도를 하는것  같아서 혼내줄거야라고 말한것이 경찰 수사결과 추가로 밝혀집니다. 경찰에서는 여러 정황에 따라서 유호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P씨가 살해햇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P씨를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읍니다.

이 법은 타인의 승낙을 전제로 타인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이라고 합니다. 법적 선고 형랑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일반 살인의 경우에는 법정 선고 형량이 5년에서 최대 사형인것을 감안한다면 그것보다는 낮은 처벌 수위입니다. 

유호철씨의 누나는 경찰은 약물만 보고 동반자살로 추정했어요라면서, 경찰의 잘못된 초등수사와 허술한 대처로 살인용의자가 불구속되었고, 동생의 유품도 경찰의 분실로 돌려받지 못했어요라고 증언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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