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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서울 종로여관 방화범 유해명 무기징역 사건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경에, 서울 종로구 종로 5가에 위치한 '서울장여관에서' 의문의 불길이 치솟게 됩니다. 불은 삽시간에 3층짜리 여관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50대와 소방관 180명을 투입해서 진화작업에 나섭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문제가 있었읍니다.

소방관들이 3분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여관으로 가는 길에는 너무 좁아서 1.5톤 트럭도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 것이 문제였읍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펌프차를 이용해서 진화에 돌입했으나 그 마저도 70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까지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종로5가에 위치한 대로변에서 여관을 향해서 물을 뿌릴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서 소방관들은 불이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게하려고 안간힘을 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인끝에 1시간여 만에 간신히 진화할 수 있었읍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벽면은 시커멓게 그을렷으며 건물 안쪽에는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정도로 시커멓게 타고 말았읍니다.

이 화재로 여관 1층과 2층이 전소가 되면서 소방서 추산 2천 325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여관은 1964년에 사용 승인이 났으며 지은지 54년이 지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불이 날 당시 여관에는 1층에 7명 2층 3명이 투숙하고 잇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사망자 5명, 부상자 5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중상자 두명이 추가로 숨지게되면서 사망자는 7명으로 늘게됩니다. 숨진자들 가운데 사연이 있는 사람은 당시 전라남도 장흥에 살고 있던 36살의 여성인 박윤정씨와 그의 딸인 12살 딸 이승윤 중학생 딸 15세 이아름양을 데리고서울 나들이를 왔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

가장이면서 딸들의 아빠인40세 이영민씨는 일을하느라 여행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탓에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던 중에 하루 숙박료가 2만원인 서울장여관을 발견하고 들어갔다가 화를 당한것입니다.

사고소식을 들은 이영민씨가 병원에 안치된 아내와 딸들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고 말았읍니다. 장흥이 고향인 이영민씨는 고등학교 졸업후에 고향을 떠나서 수도권에서 일해왔다고 합니다.

4년전에 외지 일을 청산하고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장흥읍에서 목공일을 하면서 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고 합니다. 이영민씨 부부는 혼인신고만하고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았던 가족에게 이번 나들이는 엄마와 두 딸이 떠난 첫 여행이자 마지막 여행이 된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방화로 드러납니다. 범인은 당시 중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53세 유해명이엇읍니다.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햇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7킬로 떨어진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소에 가서 10리터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유해명은 여관 1층 복도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 불은 1층과 2층 복도로 빠른 속도로 번졌다고 합니다. 이후 여관 주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했으며 유해명은 여관 건물 근처에 앉아 잇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검찰은 1심에서 유해명에게 사형을 구형, 유해명은성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투약을 했으나, 알선이 거절당하자 욕정으로 인해 보복감에 방화를 질렀고, 여관 출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다음에 발화가 성공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현장을 떠났다며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읍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유해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햇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인 정형식 판사는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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