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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지적쟁애를 가진 미성년을 성폭행하고 무고로 고소한 목사사건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51세 목사인 P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난해인 2018년 6월경에 교회에서 지적장애 2급인 17세의 B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P씨는 B양을 보자마자 간음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B양을 만나게 된지 사일째 되는날에 P목사는 자신의 집으로 B양을 유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력을 이용해서 B양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이 사실들을 알게된 B양의 부모들은 P씨를 강.간의 혐으로 소고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P씨의 혐의를 인정해서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P씨는 재판에서 뻔뻔했다고 합니다. 재판정에서 P 목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P 목사는 "B양이 먼저 연락을 하고 집에 놀러를 왔읍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지적장애가 있는지도 몰랐고 악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요"라면서 자신의 범행자체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P목사에 이어서 P목사의 부인조차도 "B양이 먼저 유혹했어요"라면서 B양이 선수를 친것으로 몰고 갑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한 술 더떠서 B양의 가족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거 하는가하면, 무고로 B양을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P 목사는 검찰이 B양의 휴대전화에서 복원을 한 문제메시지로 인해서 목덜미가 잡히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된 검사는 B양의 휴대전화에서 삭제가 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해서 재판에서 제시합니다. 복구 결과 범행 당일에 B양이 P목사에게 먼저 선연락을 했다고 볼만한 그 어떤 문자나 통화내역은 찾아볼 수가 없엇다고 합니다. 

오히려 P목사가 B양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서 지하철 환승법이라든가 자신의 집까지 오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P목사는 길을 못 찾겠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여주면서 도움을 구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읍니다. 

 

P목사는 첨에는 청소년보호법중 하나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위게 간음 혐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B양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혐의가 성폭력 처벌법상의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P목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때에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정신적인장애가 있었더는 것을 몰랐다는 P목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것입니다. 

그러면서 P목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한 그 어떤 노력을 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P 목사의 부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민사소송중 하나인 무고죄를 제기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힌 것으로보인다는 것이 양형 이유였읍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성폭행을 가하게 될 때는 처벌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위계질서나 위에서 누르는 힘인 위력으로신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행할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읍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보다 낮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에검찰은 P목사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한다면 징역 4년6개월은 너무 가벼운 형이라면서 즉각 항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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