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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영암 동거녀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2018년에 자신의 동거녀를 분노조절 장애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찌르고 살아 있던 벽돌로 내리쳐서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에 살던 58세 남성인 J씨와 54세의 여성인 K씨가 동거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식은 올리지도 않은채 사실혼 관계로 살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 J씨가 다니던 직장에서 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거녀인 K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자주 달등을 빚어왓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8년 4월 5일 아침 7시경 두 사람은 K씨의 외도 문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K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것이"이유입니다. 화를 참다 못한 J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는 K씨를 수차례 찌르기 시작합니다. 

K씨는 피를 흘리면서 현관 바닥에 쓰러져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J씨는 119에 구조를 요청한다거나 병원에 데리고가지 않고 K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택시를 타고 나간 후 하루 뒤에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K씨는 극심한 아픔과 공포속에 살아 있던 상태였읍니다. 이것을 발견한 J씨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읍니다. 집안에 있던 벽돌을 찾아서 들고 와서는 그대로 K씨를 내리쳐서 살해합니다. 

J씨는 죽은 K시의 시신을 그대로 두고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K씨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이상한 것을 느낌니다. 하루 종일 K씨에게 휴대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인은 "무슨 사단이 일어난것이야!"라고 직감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50분경에 현관에서 피를 흘린채 숨져있던 K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동거남이던 J시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짓고 그를 추척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4월 7일 아침 10시경에 강진군 군동면의 한 야산에 세워진 차량에서 농약을 마신채로 쓰려져 있던 J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J씨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위세척을 받은 후 회복되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J시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업는 공포와 고통을 느껴왔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잇다고 하면서, 1심 재판에서 J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이에 J씨는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도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 시켰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J씨가 집에 왓을때만이라도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했다면서 J씨가 범행후에도 수차례 자살을 기도해서 건강이 악화되었으나 그런 상황을 정상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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