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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엽기 부모 생후 한달된 아이 냉동실에 넣어 살인

2012년 5월에 전라북도 군산에 살던 19살의 P양은 친구의 소개로 20살이 S시를 만나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2013년 P양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2014년 1월에는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 둘은 양가 부보님에게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렸으나 축하 대신 돌아온것은 비난과 질책이었읍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았던 두 사람에게 아이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었읍니다. 그들은 아이 때문에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되면서 자주 다투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2월 9일 밤 11시경, 아이가 계속 울자 두사람은 서로 짜증이나서 다시 다투게되었고 싸우는 도중에 S씨가 P양에게 아이를 죽이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P양은 S씨의 끔찍한 제안에 동으를하고서 집밖으로 나가서 계단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합니다. 집에 혼자 남게된 S씨는 이불을 덮은채로 울고 있던 아이를 부엌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집어넣고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아를 냉동실에 넣어둔채로 이들은 근처 술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집으로 돌아왔을때 아직도 이들은 냉장고에서 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아이는 살아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아이를 확실하게 죽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P양이 다시 밖에 나가서 주의를 살피게 되고, S군은 아이를 냉동실에서 꺼내어서 무릎 위에 눞힌 뒤에 양손으로 목을 조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냉동실에 집어넣읍니다. 그렇게 아기는 태어난지 한달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됩니다.그들은 친자식을 죽이고도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게됩니다. 노래방에서 돌아와서 냉동실에서 죽은 아기를 꺼낸 다음 시체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화장실에 두었다가, P양의 언니가 아이를 찾자 그날 밤 11시경에 아이의 시체를 배낭에 담은 뒤에 부산행 고속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하루를 보내고 11일 오후 4시 30분경에 그들은 부산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자전거 도로 배수구에 사체를 버린 두에 풀로 덮어버립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엽기적인 행각입니다. 후에 한달가량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붙잡혀서 구속이 됩니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신 두사람에게는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항소심인 2심에서 법원은 S씨는 아버지로 생후 1개월밖에 되지않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소중하고 존업한 생명을 앗아가버렸린 점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와가 될수없다고 하면서 부산까지 이동해서 시체를 유기하고, 1개월 가량의 도피생활까지 하는 등의 책임에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S씨가 범해응ㄹ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이가 출생한 뒤에 가족들이 S시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면서 육아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범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범죄 너력이 없는 초범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힙니다. 

살인의 주범인 S씨는 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친모인 p양은 범행 당시에 미성년자로 소년범에 해당해서 1심에서 장기 9년,단기 5년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P양은 이에 살인을 방조했을뿐 가담한적은 없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햇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읍니다. 

 

이에 P양은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박양에 대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젊은 부모의 행동에 분노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재판한 판사들에게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살해를 공모한 P양의 형량이 S씨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왜 친자식을 죽인 엄마에게 솜방망이 처형을 내린 것일까요?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에 상급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바꾸지 못하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치의 원칙과 중형변경금치 원칙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형이 늘어날까 두려워 항소를 단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심후에 P양만이 항소를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항소심인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최대 징역 5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2심 재판부나 대법원에서도 5년 이상은 선고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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