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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 처벌강화(2019.6.25부터)

각종 대학교의 방학이 접어들게 되면서 종강파티가 있게될 것이고, 회사나 직장에서의 회식으로 인한 잦은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2019년 5월 26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

물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가장 좋은것이고,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지만, 전국에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대대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에도 개선되기년 커녕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읍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해에 3만건에 육박하는 교통사고가 음주로 인해서 발생을 함에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난달 5월 2일 새벽 1시 20분경에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30대 남성을 들이받은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기억하실텐데요.

이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비일비하게 발생하고 있읍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경우에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은 어떨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을 보면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의 경우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1%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이상시에는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부상자를 낸 경우에는 과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면 강화된 처벌은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이거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었다면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엇으나 처벌강화로 현재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구속가능한 경우는?

3회 이상의 음주무면허운전 적발 이력을 보유한자는 구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수치가 0.2% 이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자도 구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명이나 재물상에 피해를 일으킨자도 구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 후에 인명피해를 일으키고서는 조치없이 도주한 자도 구속할 수 잇다고 합니다.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도 구속할 수 잇다고 합니다(누범기간인 자도 포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사람도 구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최소 처벌 기준이 예전에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읍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이상으로 처벌기준이 강화가 되었읍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 0.1%에서 6월 25일부터는 0.08%이상으로 처벌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기존에 3진 아웃제에서 2진아웃으로 변경됩니다. 처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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