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폭행사건

부평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 사건

안녕하세요:) 한번 범죄에 발을 들여서 그 삶이 익숙한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47세의 K씨는 전과 6범으로 강도와 절도, 사기에다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특수강도 강간까지 범죄전력이 화려합니다.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2016년 11월 전라북도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 앞에 K씨는 2018년 1월 14일 밤 8시경에 파라솔에 앉아 있었읍니다. 

그러던 중에 편이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세 여성인 B씨와 눈이 마주칩니다. K씨는 담배를 꺼내서 피우면서 서성거립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B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편의점을 나오게 됩니다. 

K씨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로 B씨를 뒤따릅니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양을 위협,망치로 머리와 몸을 무차별 가격합니다. 

B양은 "돈이 필요하시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드릴테니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K씨는 범행을 멈출 생각이 없었읍니다. 

B양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바닥에 쓰러지자 그제서야 K씨는 폭행을 멈추고 택시를 타고 달아납니다. B씨는 가까스로 화장실에서 나와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K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주한 지 이틀만에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생전 처음본 79세의 C씨의 머리를 아무 이유없이 둔기로 내리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에 경찰은 택시와 버스,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서 K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거주지도 확인합니다 .

그리고 범행 5일만인 1월 19일 12시경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자신의 거주지에 숨어있던 K씨를 체포하게 됩니다. 

검거 당시에 K씨는 특별한 저항도 없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범이 맞냐?는 경찰의 질문에도 "범인이 맞다"고 범행을 인정하고는 반말하지마라고 거칠게 말합니다. 

K씨는 경찰 진술에서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현금이 부족해서 담배를 살가 말까 고민하던 중에 편의점 내에서 B양이 자신을 비웃듯이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범행을 저질럿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또 계획된 범행도 아니고 B양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K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합니다. 

재판부 1심에서는 "K씨가 아무런 이유없이 B양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B양에게 상해를 가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면서 그리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공감능력이 떨어지며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후에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전자발찌 30년의 부착도 명합니다. 

2심인 항소심에서는 "K씨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도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앗으며, K씨가 살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라면서 K씨의 억울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합니다

 

대법원 또한 범행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한다면 2심의 판단이 옳다면서 징역 15년을 확정합니다.

피해자인 편의점 아르바이트 B양은 두개골 함몰과 부상을 입고 3번에 걸친 수술후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잇다고 합니다. 

손상된 두개골을 황동으로 대처, 머리 부위의 3분의 1정도가 평생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손에는 K씨의 폭력을 막으려다가 입은 수십개의 흉터가 남았다고 합니다. 

B양의 부모는 K씨가 감형이 되자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심경을 토로합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간 후에 가해자에게서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재판에서는 반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깎인 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딸이 15년 뒤에 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하느냐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