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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이 무엇일까요?

육아휴직은 2001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육아휴직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만8세 이하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의 취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시키면서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지만 합니다. 하지만 한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잇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재작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지만 쓸 수 있읍니다. 하지만 과거에 실업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을 합니다. 단 30일 미만은 제외입니다.

2019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이 되엇다고 합니다. 2018년까지는 3개월 이후인 4개월에서 12개월의 급여는 임금의 40% 내(상한가 100만원 하한가 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으나, 2019년 들어서게 되면서, 첫 3개월 이후의 급여가 인상된 것입니다. 

3개월간은 동일하고 4개월부터 종료시점까지는 40%에서 50%로 인상이 되었으며, 상한가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가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가 포함됨)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준비하여서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읍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매월단위로 신청할 수 있읍니다. 달월중에 지급신청을 했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완료를 해야하고, 매월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시하여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한다고하면 안좋은 시선으로 보거나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지만, 지금은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당연한 제도이기에 신청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유없이 휴직을 허용하지 않게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급여란?

급여의 75%를 매월 지급하고 25%에 대해서는 회사에 복귀하게 되어서 6개월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근로를 할수 없을때에는 종료시점에 복귀후 25%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복직후 6개월 근무하고 나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낼시에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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