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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달라지는 2019년 출산휴가 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대해서 알고들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안으로 내어놓은것 2019년 출산휴가 급여신청입니다.

출산휴가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로 해서 여성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감봉없이 휴가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몸과 체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출산휴가,산전휴가,산후휴가라고도 불리우고 있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종사를 하는 여성근로자는 정규직이든,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단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

2019년 출산휴가시 급여는 어찌되나요?

출산장려와 양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휴직중에도 임금의 일부나 전체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일이 늦어져서 45일 초과시에는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서 부여받아야 합니다.

2019년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격?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 받는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의 유무도 확인을 해야하구요. 고용보험료 혜택을 받을수 있읍니다. 이는 출산휴가가 끝나기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지만 합니다.

2019년 출산휴가 급여지급액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서 출산휴가급여 지급금액도 덩달아 인상이 되었읍니다. 

최저인금이 8천 530원, 최저급여가 174만 5천 150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80만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에 대해서는 540만원, 90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일 6만원으로 계산해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읍니다.

2019년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필요 서류인(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서,출산전후휴가 급여확인서, 통장임금확인자용[휴가 3개월 전 근로계약서],임신 확인서를 준비해서 30일단위로 거주지나 사업장소재지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여신청서와 휴가확인서는 사업주로부터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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