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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쉬었다 갈래라며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직장상사

안녕하세요:) 직장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유부남 상사에 관한 성폭행 사건입니다.

2015년 1월에 유부남인 42세 제과업체 서울 본사의 부서장인 L씨는 여직원이던 19세의 여성인 B시에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니?'라고 저녁식사를 한 후에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L씨는 '나는 가정이 있는 남자니 너를 어떻게하지 않으니 잠깐 쉬었다가만 가자'면서 B씨를 모텔로 유인하고는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후 2주 후에 '가는 길이 비슷한데 태워줄께'라면서 B씨를 차에 태워서 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이번에는 손가락 하나 까닥 안할테니 같이만 있어 달라'며 유인해서 재차 성폭행합니다. 

L씨는 폭주한 기관차가 멈추지를 않듯이 B씨를 상대로 된 범행이 멈추지를 않았읍니다. 3월에 퇴근하는 여직원인 24세 C씨에게도 '피곤한테 집까지 차로 태워줄께'라면서 억지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차를 몰고 간 곳은 C씨의 집이 아닌 모텔이었읍니다. 그리고 L씨는 '피곤한데 잠시 쉬었다 가자'며 모텔안으로 C씨를 데리고 가 성폭행합니다. L씨의 범행은 직장내에서 일하고 있는 도중에도 두 사람을 끌어안는다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인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 L씨는 합의가 된 관계였다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B,C씨가 모텔 도착후에 피할 여유가 있는데도 모텔로 들어간 점과 B씨의 경우에 1차 피해를 당하고도 다시 모텔로 들어 간점, 그들이 피해를 본 즉시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L씨의 주장을 묵살해버리고 맙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형사 11부의 심우용 부장판사는 간음과 성폭행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L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합니다. 

재판부에서는 L씨가 피해자들의 채용이나 급여,징계,해고에 관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L씨가 기혼자임을 피해자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읍니다. 

실제로도 C씨가 L씨를 고소한 이후에도 법정에서 증언할 다시에 L씨에 대해서 극존칭의 높임말을 썻고, 이들이 근무한 업체의 사장은 L씨의 의견만을 듣고는 C씨의 급여를 올려준다거나,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점 등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나 피해자들의 사회생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점을 보면 모텔에 가자는 것을 거부했을 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걱정해서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읍니다. 

이어서 '부서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는데에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의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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