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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서울 동부지검 검사와 피의자와의 성관계 사건 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2012년 11월에 발생을 한 서울동부지검의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 사건에 관한 사건 내용입니다.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43세의 여성인 Y씨는 아이 셋을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2년 7월에 유치원에 다니던 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당시 충격을 받은 Y씨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설상가상으로 친정 아버지까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 해결방법으로 Y씨는 물건을 훔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합니다. 2012년 7월 19일부터 자신의 동네에 위치한 한 이마트에서 김밥과 요구르트, 운동화,패션시계,옷가지등 16차례에 걸쳐서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달간의 절도행위가 결국에는 꼬리가 밟히게 되면서 8월 16일 마트의 보안요원에게 적발, 경찰에 넘겨지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16건 가운데서 26만원 상당의 3건만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던 것을 감안해서 검찰은 벌금 50만원으로 약식 기소합니다. 사건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으나, 이마트의 전체 피해금액이 450만원정도인데 검찰에서 누락되었다면서 Y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고소합니다. 

경찰은 이에 Y씨를 불러서 이마트 요구대로 합의해줄 것을 종용합니다. 이에 Y씨는 '자신이 훔친 물품의 액수는 100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억울했던 Y씨는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변호사는 '앞으로 어떤거든지 녹음을해서 증거를 남겨놓으라'는 조언을 합니다. Y씨는 그때부터 모든 통화,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Y씨에 대해서 상습절도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됩니다. 11월 6일 담당 검사가 Y시에 전화해서 '조사할게 있으니 검찰로 오세요'라고 말합니다. 

Y씨는 아이들을 맡길데가 없어서 11월 8일에 가겠다고 합니다. 검사는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경에 들어오세요라고 합니다. Y씨는 토요일 2시에 남편과 함께 동부지검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담당검사는 로스쿨 1기 출신의 30세 J검사였읍니다. J검사는 강압적으로 Y시를 대햇고, 경찰이 했던말과 같이 Y씨에게 합의를 종용합니다. Y씨는 '이마트가 제시한 피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J 검사는 Y씨의 말을 끊고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4시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Y씨는 '검사님 제대로 수사좀 해주세요'라면서 울음을 터트리게 됩니다. 

J 검사는 커피를 타서 Y씨에게 권하게 됩니다. 이때 J검사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J검사는 '자신이 달래줄게요'라면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합니다. Y씨를 껴안는것도 모자라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Y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몸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J검사의 손을 뿌리치게 된다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J검사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자 Y씨는 조사실에서 옆방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J검사의 사무실이었읍니다. J검사는 조사실의 불을 끄고서 Y씨를 따라가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Y씨는 J검사를 보고는 깜작 놀라게됩니다. J검사가 나체 상태인 것이었읍니다. J검사는 Y씨에게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결국에는 성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Y씨의 남편은 검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12일 월요일 오후 7시경 J검사와 Y씨는 구의역 앞에서 만납니다. Y씨가 검찰청으로 간다고 했더니 J 검사가 '검사실로는 오지말고 구의역 1번 출구앞에서 기다리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그리고 J검사는 Y씨를 보자마자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웁니다. 

 

J검사는 왼손은 핸들을 잡은채 오른팔로는 Y씨의 어깨를 내리누르면서 성행위를 강요하게 됩니다. Y씨가 놀라서 '밖에서 보이는데 이러면 어째요?'라고 하자 J검사는 '깊숙이 숙이면 안보입니다'라면서 계속 어깨를 누르면서 운전했다고 합니다. 

Y씨는 어쩔 수 없이 J검사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J검사가 차를 운전해 간곳은 왕십리의 한 모텔이었읍니다. 밤 8시경에 J검사는 모텔 1층에서 계산을 하고 2층에 올라가서 Y씨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J검사는 성관계를 마치고나서 샤워하다가 욕실로 Y씨를 또 불러서 또 다시 한차례 성행위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검사 앞에서 피의자였던 Y씨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뒤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가 여러번 찍혔는데 J검사실 번호엿다고 합니다. Y씨는 더 이상은 견딜수 없다는 판단에 성폭력 상담센터인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성 경찰관의 입회하에 심리상담과 산부인과 검사, 성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여경을 통해서 경찰쪽에도 Y씨가 당한 일이 알려지게 됩니다. Y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동부지검에 알리면서 검찰에서도 사건을 파악하게 됩니다. J 검사는 Y씨측에 좋게 끝내자면서 합의를 원했읍니다. 

11월 20일에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J검사와 Y씨가 만나서 변호사의 입회하에 합의하게 됩니다. Y씨가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에 합의검을 주겠다고 했고, Y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5천만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J검사가 이의를 제기했고, 실제 합의금은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양측이 합의를 하면서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는 어둠속 저 어딘가로 가라앉는듯 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언론에서 냄새를 맡게되면서 취재가 시작됩니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서 검찰을 맹비난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J검사를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인사조치하고는 감찰본부를 통해서 감찰에 나서게됩니다. J검사를 소환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J검사는 Y씨에게 혐의를 돌려버립니다. 

Y씨가 먼저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유혹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검사실에서는 구.강.성.교는 있었지만 실제의 성관계는 없엇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Y씨는 '검사실에서도 성폭행을 당했어요'라고 주장합니다. 

Y씨는 그에 대한 증거로 J검사의 체액이 묻은 속옷과 녹취록을 증거물로 재출합니다. 변호인에 의하면 J검사는 180cm의 건장한 체격인 것이 비해서 Y씨는 155cm에 40kg의 외소한 체형이었다고 합니다. 

대검 검찰본부는 J검사에게 범죄혐의가 잇다고 판단,감찰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를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J검사가 근무한 동부지검 집무실과 J검사 소유의 승용차도 압수수색하게 됩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하게 됩니다.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로 구속이 된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인터넷으로 한때 Y씨 사진이 유포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곳으로부터의 유출로 Y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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