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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임신까지 시킨 담임교사 사건 재조명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청송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 임신시킨 담임교사'사건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4세이던 C교가가 한 학급의 담임을 맡게되는데 그 중에 제자인 18세의 B양이 있었습니다. 

B양은 집안 사정과 진학 문제를 C 담임에게 상담하게 되면서 의지하게 됩니다. 2012년 11월에 C 담임교사는 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태워다 줄테니 타!'라고 하면서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게 됩니다. 그러나 C씨가 향한 곳은 B양의 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C씨는 학교 인근에 위치한 어느 한적한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차를 몰고 갔으며 그곳에서 B양을 성폭행합니다. 평소 믿고 의지했던 담임교사는 어린 제자 앞에서 짐승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해 불과합니다. 그후에도 C 담임교사는 수시로 B양의 몸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5개월 상간에 3회에 걸쳐서 성추행을 하고 11차례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B양을 데리고가서 성폭행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B양이 임신을하게 되자 낙태까지 시키게 됩니다. C씨의 인간같지 않은 범행은 B양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담임교사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낙태수술까지 받았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C씨는 경찰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라면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말같지도 않은 주장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B양의 아버지는 '딸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면서 자신의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에 경상북도 도교육청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서 C시를 파면조치하고,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혐의로 C씨를 구속합니다. 재판부에서는 '담임교사라는 양반이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서 임신까지 시키는 등의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인 C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합의에 따라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해서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라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원래 1심 재판부에서는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C씨의 항소심인 2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서 형량을 줄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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