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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청주 자신의 형수를 10년간 성폭행하고 가정파탄 시킨 시동생

안녕하세요:) 자신의 형수를 10년간 60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한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살던 41세 K씨에 관한 사건파일입니다. 과연 41세 K씨는 이 사건으로 몇년의 형량을 받았을까요?

K씨는 1993년 당시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셋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7월 초순경에 밤9시경 K씨는 형수인 41세 L씨를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K씨는 '성폭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미끼로해서 자신의 형수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시에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K씨는 여기서 악행을 그치지 않고, 형수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것처럼 꾸며서 형에게 거짓으로 알렸고, 그로 인해서 L씨는 남편에게도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시동생의 폭력과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형수 L씨는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되자 K씨는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형에게 알리게 되고, 1998년 8월에 친형의 부부가 이혼하는 가정파탄범이 되게 됩니다. 

K씨는 형과 이혼한 L씨를 찾아가서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겟다'면서 협박해서 성폭행을 이어갑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L씨는 시동생이던 K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형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인 성폭력 범죄로 K씨를 구속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K씨는 1993년경부터 2002년 9월경까지 10여년간 60차례에 걸처서 형수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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