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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자신을 길러준 의붓어머니 성폭행한 패륜아

안녕하세요:)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다'라는 말을 입증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5년 2월 24일 밤 12시 5분경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B씨의 집으로 흉기를 들고 침입을하게 됩니다. 

B씨의 집은 40세의 조씨를 키워준 의붓어머니인 66세의 B씨 집이었습니다. J씨는 의붓어머니 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J씨는 집안으로 들어간 후에 이곳 저곳을 뒤져봤으나 훔칠만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돈될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잠자고 있던 의붓어머니를 깨워서 칼로 위협을하고 손을 결박합니다. 

J씨는 의붓어머니인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가하면 두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하는 패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의붓어머니를 그대로 놔둔채로 달아나게 됩니다. 

 

자신의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길러준 어머니를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서 출동을 한 경찰은 J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단정짓고 검거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지 않은 시각에 붙잡힌 J씨는 특수강도강간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묶고, 협박을하는가 하면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엄히 처벌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추치고 있는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판부에서는 J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가 하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합니다. 솜방방이 처벌이 내려지게 된 것은 의붓어머니인 B씨가 의붓어들의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키운 정이 있어서 선처를 호소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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