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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셋집을 구하기전 체크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요즘 너도나도 전셋집 값이 오르는 실정입니다. 월세로 살기는 돈이 아깝고 전셋집을 가자니 먼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전셋집을 계약할 시에 꼭 확인해야 할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전셋집을 구하기전 체크해야 할 것들!

1.전셋값이 너무 높은 집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전셋값이 매매가에 비례해서 80%-90%대로 높다고 한다면, 집값이 만약 폭락하거나 떨어지는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최우선 임대차 보증금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저당 보호 대상인 주택에서 살다가 혹여라도 집주인의 실수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1억당 3,4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원당 2,700만원,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6,000만원당 2,000만원, 세종시 6,000만원당 2,000만원, 기타 지역은 5,000만원에 1,700만원을 보호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3.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이사를 갈때, 전셋집을 들어올 다음 세입자가 있어야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의 집을 구하는 것이 전세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4.대출금에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 이하라면 안전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70%, 다가구나 연립의 경우에는 60% 이상의 임차보증금이 존재한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저당은 등기부등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하여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 채권 최고 금액인 "근저당권"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실제 대출금의 120%가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채권 최고액 나누기 1.2로 계산을 하면 실제의 대출금액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5.가처분,가등기,가압류등의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는 집은 피하세요!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이 된 집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빚을 갑지 못해서 제3자에게 집이 넘어가게되는 경우에, 세입자는 새 주인에게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6.한 집에 세입자가 많은 경우 주의하세요!

단독주택과 다가주주택일 경우에 세입자가 여럿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입자의 보증급=집주인의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값이 전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의 합보다 낮거나 비슷하다면 향후에 경매를 진행할 시에 전세금의 일부나, 전체를 회수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7.집주인에게 밀린 국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집주인이 연체된 국세가 너무 많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국세징수법상 국세 징수가 보증금보다 우선이므로 낭패를 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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