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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장애인 연금 기준

안녕하세요:) 한발 늦은 소식이지만 지난년인 2018년 12월 21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급 수급권자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공개하고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장애인연금 산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1만원 인상, 혹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월 소득인증액이 193만 6천원에서 195만 2천원으로 만육천원 이렇게 각각 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라면 2019년부터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을 한 기준금액으로, 중증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과 샐활 수준에 물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여야지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가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운것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월 121만원 초과에서 122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2019년부터 월 25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0년에 첫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2018년 9월부터 기초금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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