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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뚱이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야만 하는데, 그 이직환인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사시에 회사에서 받아야 할것

1.경력증명서:앞으로 다시 입사를하게 될 더 좋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퇴사할때 경력증명서를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3년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폐업으로인해서 전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을 할 수 없다면 '국민연금가입내역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경력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2.원천징수영수증: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되어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 필요하니 받아두는것이 좋아요.

3.이직확인서:퇴사를 하시전에 미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나를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발급해 주어야하는 서류입니다.

만약,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햇는데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를 회사에다 말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래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이유없이 계속 거부를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1번에서 5번까지는 사업장의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사무조합번호는 있을 경우에만 적고 없으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6번에서 9번까지는 이직자의 정보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직자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10번과 11번은 고용센터 기록에 상용이력의 시작일과 이직일을 입력하시면 되겟습니다.

12번은 사퇴 이유와 이직 이유를 입력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반드시 이직할때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13번과 14번은 이직을 한 날을 포함한 근무기간과 근무일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1.6~2019.4.13 일까지 근무를하였다면 2018.1.6~2018.1.31/2018.2.1~2018.2.28/2018.3.1~2018.3.31 이런식으로 기입하시고,임급 기초 일수는 본인이 한달간 일했던 근무일수를 기록하면 됩니다

15번에는 14번에 잇는 임금 지급기초 일수 모두를 더한 근무일수를 적으시면되는데, 상용으로만 일했을 경우에는 180일이 넘는지를 학인해야 합니다.

17번에서 19번까지는 13번과 14번 내용을 그대로 적고 추가적으로는 기본금과 추가수당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20번는 본인이 받았던 모든 금액의 일한 개월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만약 1년간 일을 한 총 금액이 2400만원이라면 24,000,000/12=2,400,000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급은 3개월 근무 미만자만 하루 일당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22번은 기준임금으로 납부를 한 경우에는 기록한 것으로,매달 입금이 다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23번은 하루 근무시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24번에서 25번은 추가적으로 받은 금액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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