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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결혼 축하자리에 나온 대학후배 성폭행한 대전경찰관

안녕하세요:) 법을 수호해야하며 국민들을 지켜야할 경찰관이 결혼 축하자리에 나온 대학후배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광역지 둔산경찰서 소속의 29세 K순경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기도 했습니다.그리고 결혼을 앞둔 어느날인 10월 18일 대학 선.후배들과 함께 대전광역시 시내에 소재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당시 여기에 K순경을 포함에서 3명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같은 과를 나온 후배인 여성인 B씨도 함께 였습니다. B씨는 결혼식날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잇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미리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날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늦은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던 B씨가 야간열차를 타고서 돌아가려고하자 K순경은 '술도 많이 마셨고, 시간도 늦었으니 우리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합니다. 3명중 다른 한명은 대전 인근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학후배인 여성 B씨는 K순경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그의 지븡로 가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기는 햇으나,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K순경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B씨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K순경은 19일 새벽 2시 10분경에 잠이든 B씨의 몸을 더듬고는 급기야 성폭행하게 됩니다. 이에 깜짝 놀란 B씨는 112에 '성폭행 당했다'며 신고하게 됩니다. K순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검찰은 K순경의 성적인 접촉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인했지만,계속 잠든척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준강간미수'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K순경은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범행 당시에 B씨가 깨 있었다면서 강제적인 힘이 동반되지 않은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인지, 동의 없이 한 간음인지에 대해서 혼동살수가 있나?라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에 K순경은 항소햇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K순경은 항소심에서조차 '피해자가 간음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앗으며 깨어 있었다'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잠을 깻으나, 경찰관인 피고인이 스스로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잠든 척하다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강하게 거부하면서 밖으러 나가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사건 당일의 일을 비교적 구체적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잇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에 술자리가 K순경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는 점,K순경과 피해자가 오랫시간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햇으나 성.적인 접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K순경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리고 재판부는 이어서 K 순경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인정하고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도 고려햇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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