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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강남대 인분 교수의 가혹행위 사전 정리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강남대학교의 인분 교수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대학교에 회화디자인학부의 57세의 장교수는 국내 디자인계에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교수는 국무총리 표창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는가하면,정부에서 근정포장까지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책자문 위원을 맡아서 정계에서도 밝이 넓은편이었습니다. 장교수는 2006년부터 디자인관련 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왔었습니다.

대학원생이던 당시 29살이던 전씨는 강남대학교에서 도시공학과 디자인을 복수 전공하게 됩니다. 지방출신이었던 전씨는 수도권에서 혼자서 객지생활을하면서 교수의 꿈을 꿈꾸며 한발한발 나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에 스승인 장 교수는 전씨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협회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하게 됩니다.

 

전씨는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를 잡은것이라 생각해서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분 마음을 가지고 협회 사무국에 출근하게 된 그는 곧이어서 환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장교수는 업무에 서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욕설이 기본으로 나갔으며, 일상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 강도는 고장난 폭주 기관차가 달리면 멈추어지지 않듯이 더 심해져갔다고 합니다.

2013년 3월부터는 급기야 폭행과 더불어서 고문,그리고 가혹행위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에 협회에서 일을하던 장교수의 제자와 조카까자 가담을하게 됩니다.

 

대학 강사이던 29세의 남자인 김씨,장교수의 조카인 대학생인 24살의 남자 장씨,대학원생인 26살의 여서인 정씨였습니다.

장교수는 전씨보다 어린 조카인 장씨와 대학원생인 26살의 여성인 정씨에게도 존댓말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장교수의 지시에 따라서 전씨에게 반말을 햇으며, 업무를 지시하면서 상전으로 군림해왔다고 합니다. 장교수와 그 일당 세명은 전씨를 마치 노예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폭행은 어느덧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전씨는 장교수 일당에게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폭행을 당해서 전차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때린 부위를 또 다시 때려서 피부가 괴사가 되어서 피부이식을 받을 정도였습니다.이에 장교수와 그 일당은 전씨의 몸에 폭행의 흔적이 남는것을 우려해서 물리적인 폭행 대신에 가혹행위로 대신했다고 합니다.이것을 실행하기 이해서 다양한 고문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합니다.

장교수와 일당의 고문수법

1.장교수는 전씨가 마음에 들지 않을때마다, 며칠씩 굼기는것은 기본이며,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힙니다. A4용지 한박스를 오랜시간 들고 있게 한다거나,한팔로 한 시간동안 엎드려 뻗쳐있게하고,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천번씩 반복하게 합니다.

2.전씨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 후에 노끈으로 묶어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는 50여 차례에 걸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발사합니다. 이는 고추냉이 원액으로 캡사이신보다도 8배 강한 농축액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전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3.장교수는 페트병에다가 자신의 똥과 오줌을 담아서 '다시 태어나라면서' 16차례에 걸쳐서 강제로 먹입니다. 30여 차례에 걸쳐서 소변을 먹이기도 합니다. 전씨가 거부하면 더욱 심한 보복으로 이어질까바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셔야만 했다고 합니다.

4.장교수는 수시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전씨의 뺨을 때렸다고 하는데,이를 쓰사(쓰레빠 싸대기의 줄임말)라는 은어로 지칭했다고 합니다.

5.장교수의 악행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세명의 일당들에게 폭행을 지시하는가하면 이를 촬영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폭행 장면은 아프리카TV 비공개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며 지시대로 괴롭히는지를 확인까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당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장교수와 그 일당의 악행

1.장교수는 전씨의 임금까지 착취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주면서,전씨에게는 기분 내키는대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첨에는 70만원을 주다가 다음에는 50만원,30만원으로 깎아내렸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2.장교수는 시도 때도 없이 전씨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협회 사무실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놓고는 늦게왔다느니,비호감이다느니,슬리퍼를 왜 끄냐?냐는 식으로 업무하는데 실수를했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게 됩니다.

그 예로 전씨가 2013년 1월 31일 월급으로 50만원을 입금 받습니다. 그러나 며칠후인 2월 5일에는 협회 통장으로 10만원을 이체하는가하면, 2월22일에는 124만원을 벌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급으로 50만원을 주고는 벌금으로 134만원을 뺏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전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낼때까지 전씨를 괴롭혓다고 합니다. 전씨는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벌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아서 4천만원 상당의 빚까지 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씨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맙니다.

장교수의 치밀함

1.장교수는 전씨가 도망,신고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전씨를 옭아매버립니다. 1년중 명절 때에 딱 하루만 고향집에 가도록 허락했으며, 부모님에게서 조차 전화가 오게되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하거나 녹음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전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은 수시로 점검했다고 합니다.

2.장교수는 전씨에게 돈을 갑으라면서 음식점에서 아라바이트를 하게 강요합니다. 전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싞자ㅣ 12시간동안 식당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후에는 협회로 복귀해서 사무실의 업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밤샘작업을할때가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전씨의 이런 생활이 6개월가량 이어지게 됩니다.

장교수의 범행 발각

1.장교수는 자신의 범행이 영원히 감출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교수의 착각이었습니다. 전씨와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가, 전씨의 불안해하는 행동과 손과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2.동료는 전씨를 설득해서 모든 사정을 듣고는 전씨에게 '증거물을 확보하라'는 조언을 합니다.전씨는 그때부터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시 시작합니다. 동료가 2015년 5월에 경찰에 장교수와 그 일당을 신고하게 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시작된 경찰수사

장교수는 자신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경찰에서 '제자의 발전을 위해서 한일'이라는 믿기 어려운 해명을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에서 장교수의 여죄도 드러나게 됩닏.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부 산하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사업에다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서 3천3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편취,여제자인 정씨와 함께 디자인협회와 학회,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자금 1억1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나게 됩니다.장교수는 여기서 빼돈린 돈으로 제자인 정씨의 등록금과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제공,외제차를 구입하고 유명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본인의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공적인 자금을 쓴것에 대해서는 취득할 의사는 없었으며 잠시 빌린것이라 주장합니다. 여제아인 정씨의 등록금과 오피스텔 임대료를 내준것도 직원의 복리후생과 장학금 차원이라고 했지만,협회의 다른 직원들은 정씨와 같은 혜택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제지간으로 26년의 나이차이가 나지만, 이들의 카톡 내용을 보면 서로에게 '뽀뽀'이모티콘을 보내는가하면 장교수는 제자인 정씨를 '뿌나'라는 애칭으로 부르면서 사랑한다는 ㅁ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장교수와 직원인 김씨,조카인 장씨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구속,여제자인 정씨는 불구속 입건하게 됩니다.장교수는 오리발을 내밀다가,증거를 제시하자 법원에 1억을 공탁하면서 선처를 부탁해서 횡령과 사기죄가 추가되게 됩니다.

1심에서 검찰은 장교수에게 집단폭행과 상해 주도 그리고 횡령죄를 추하게 도합 징역 10년,제자인 김씨와 조카인 장씬느 집단폭행과 상해 가담을 인정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하게 됩니다.여제자인 정씨는 직접적으로 퐁행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폭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와 최루카스를 구입하고 일부 범행을 지시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장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햇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서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선처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합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한 것이며 진정성 잇는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장교수에게는 징역 8년,제자 낌씨는 징역 1년6월,조까 장씨는 징역 4년,여제자인 정씨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되게 됩니다.

장교수가 재직했던 강남대학교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를 파면조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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