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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부산 이웃여자 엘리베이터 강간.살해사건

안녕하세요:) 2018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40세 남성인 K씨에 관한 사건파일입니다.

K씨는 이 사건이 있기전 동종전과인 강간 및 성폭력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서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복역한 뒤였습니다. 한마디로 차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한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K씨의 범행중에 2건은 공범들과 함께(2명 이상)으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했으며,1건은 친구의 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짐승같은 남자들을 늑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늑대는 평생을 1부 1처제로 살아가기에 늑대라는 호칭은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은듯 합니다.

 

K씨,그의 첫 범행에 앞서 이미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성.매.매에 나서서 성인이 되고나서도 제버릇 개못준다는 말이 있듯이 주구장창 유흥업소를 들락거립니다.

K씨는 2004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 형집행 종료가 되고 3달이 지나서 또다시 강간치상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간으로 인해서 징역형을 8년을 받고 나온후에 2012년 1월-2017년 1월까지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해야만 했습니다.

2018년 5월 1일 오전 7시 43분경,K씨는 새벽부터 술을 마시다가 아침이 되어서 술이 바닥이 나게되자 편의점을 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나거섹 됩니다.

 

때마침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웃인 54세의 여성인 L씨가 출근을하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이 둘은 이미 같은 층에서 살고 있었으며 이웃으로 평소 얼굴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K씨는 L씨를 보자 갑자기 성욕이 끓어오리기 시작합니다. K씨는 L씨를 위협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후에 결박합니다. 그리고서는 에세머가 되는듯 가학적이면서 변태적인 방법으로 L씨를 성폭행한 후에 뒷일이 두려워서 목졸라서 잔혹하게 살해를 해버립니다.

K씨는 L씨의 시신을 냉장고 뒤에다가 숨긴 후에 스마트폰을 끄고는 현관문을 잠근채 도주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끝난지 불과 1년 4개월만의 일입니다.

성폭행에 이어서 살인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L씨의 연락이 두절이되자 L씨의 가족들은 자신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를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하고서 5월 2일 겨주지의 폐쇄회로인 CCTV를 분석한 결과 L씨가 빌라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에 빌라 꼭대기층을 시작으로 해서 각 세대를 전부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며, 문이 잠긴 K씨의 집을 강제로 개방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냉장고 뒤에 있던 L씨의 시신을 발견하기에 이릅니다.해당 관할 경찰서 경찰은 스마틒노을 끄고서 잠적을 한 K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이릅니다.

K씨의 가족들이 K씨를 상대로 '자수해'라고 권유했으며, 여동생의 간곡한 설득에 넘어간 K씨는 2일 밤 경찰에 자수하기에 이릅니다.범행 후 하루가 지나서입니다.

K씨는 경찰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부족해서 술을 더 사기위해서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여성을 보고서 욕정을 일으켜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이 사건으로 K씨는 강간과 살인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또한 K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고위험'이라는 결과를 받기도 합니다.

성적인 부분에서는 무모할정도로 위험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잠재해 있으며, 성적인 욕구를 충ㅈ고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착취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재범의 위험과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기에 특별감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소견ㄷ 받게 됩니다.

재판부 1심에서 'K씨에게 성ㅍㄱ력범죄의 습성과 재범의 위험성과 성도착증이 인정되며 성적인 성벽이 잇는 정신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이율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신상공개 10년,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성충동 약물치료 10년을 명합니다.

K씨는 '술을 마시고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피해,재범의 위험을 감안하면 사형에 처해야만 한다고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합니다.

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까지 상고한 K씨에게 'K씨와 L씨의 관계나 범행동기와 수단,결과를 미루어 보아서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K씨의 주장은 정상참작을 한닥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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