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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7년간 딸들을 성폭행한 아빠,이를 묵인한 엄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빠의 탈을 쓴 52세 B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2세의 B씨는 결혼을해서 가정을 꾸려,슬하에 아들은 없고 딸 둘만을 두고 있엇습니다.

딸이 점점 자라서 큰딸이 중학생,작은딸이 초등학교 시절인 2012년부터 그의 음흉한 본색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12년 당시부터 집안 곳곳에서 자신의 딸들을 상대로해서 성추행이나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이는 딸들이 잠을 자고 있거나 과제를 할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말로해서는 듣지 않자,B씨는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딸들을 구타하여 반항하는 것을 억제하고 복종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B씨는 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딸들의 뺨을 때린다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별의 별 트집을 다 잡으면서 딸들을 폭행하면서 군림하기에 이릅니다.아직 어려서 젓가락질을 잘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겁을 주고 폭행을 일삼아 옵니다.

간음을 시도하면서 딸들이 싫다는 내색을 내비치기라도 하면 '또 맞아야겠네'라면서 겁을 주면서 말이죠.

 

이에 15살 10살이던 두 딸은 아빠의 폭력에 겁을 먹고는 B씨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자 '이런 xxxx'라는 폭언과 함께 몽둥이로 폭행합니다.그리고 특정 신체의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시키기도 합니다.

두 딸들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것이 아닌 엄연히 엄마도 있었습니다.하지만 두 딸을 보호해야하는 엄마인 48세의 C씨는 남편의 범행을 알고서도 모른채 수수방관하기에 바쁨니다.

2013년,1년이 지나자 남편은 자신의 아내인 C씨에게 '내가 애들과 성관계를 자져왔다'는 말을 했지만,그 말을 듣고도 제지를한다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빠인 B씨의 간음에 대해서 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엄마는 주지 못한 것입니다.이러한 B시의 범행은 2019년 7월에서야 강제로 멈출 수 있었습니다.

 

B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되면서 딸들은 지옥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B씨에게는 성폭력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으로,아내이자 엄마인 C씨는 성폭행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하지만,이들 부부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며,재판에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를 않았으며,어떤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뻔뻔하게도 딸들을 추행하였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딸들이 폭행을 당한다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고 주장을 한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바보가 아니죠?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과 일관적인 점,실제 경험을하지 않으면 재연을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부부의 주장을 묵살합니다.

B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하지만,피해자인 B시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서 B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를 한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가 하면,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의 수강과 사회봉사 240시간,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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