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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붓딸 상습적 성폭행하고 성병까지 옮긴 새아빠

안녕하세요:)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하고 성병까지 옮긴 새아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세 여성인 B씨는 인천광역시에 살면서 아들과 딸을 혼자서 키워가고 있었습니다.남편과의 이혼후에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져온 것입니다.

2013년경에 B씨는 47세의 남성인 C씨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였으며,그 후에 혼인신고를하게 되면서 법적인 부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47세의 C씨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었습니다.3년후인 2016년 여름,10살이던 의붓딸인 A양에게 야구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간음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당한지 1년,A양은 자신의 엄마에게 '새아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나 집에서 나갈래라고 말을 했으나,자신의 편이 되어 줄거라고 믿었던 엄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A양의 뺨을 손에 짚히는 것으로 마구 때리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던 엄마에게서 보호를 받지 못한 A양은 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는 딸인 A양의 편을 들기보다는 새로운 남편인 C씨의 편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모인 B씨는 자신의 딸에게 '새아빠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거짓말을 한것이었다고 말하게 강요당했으며,오히려 새아빠에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딸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새아빠인 C씨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폭행과 협박을 한것은 맞지만,성폭력을 행한것은 극구 부인했습니다.하지만 A양에게서 자신에게 있던 성병이 발견이 되자 그때서야 2건의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하면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새아빠인 C씨는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되고,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C씨에게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고,출소 후 아동.청소년기관과 관련기관에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합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인 A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며,새아빠를 무고할만한 동기와 이유가 없다'고 보고서는 '10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을 들면서 그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으며,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양의 친모인 B씨는 자신의 딸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고 학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이후 보호관찰과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합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친모인 B씨에 대해서 '친딸인 A양을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것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를 받은것에 대하여서 어떤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으니 피고인과 부양해야 할 5살의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하였다고 판시합니다.

이후 딸인 A양은 자신의 친부가 보호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수차례나 극단적인 선택을하는 증상을 보이게되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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