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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전에서 발생한 의붓딸 강제추행 후 첩으로 삼겠다는 각서 받은 짐승인 H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뚱이 블로그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2015년에 대전에서 발생한 의붓딸 강제추행 후 첩으로 삼겠다는 각서 받은 짐승에 관한 사건파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 살고 있던 62세의 H씨는 L씨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중이었습니다.

여기에 L씨가 낳은 딸인 17세 B양도 함께였습니다.

평소 H씨는 의붓딸이던 B양에게 흑심을 품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3월 1일 오후 5시경 B양이 혼자서 TV를 보고 있던 때입니다.

H씨가 B양이 있던 방으로 들어오더니 몸을 더듬으면서 강제로 추행하기에 이릅니다.

 

몇달이 지난 6월의 이침,H씨는 등교를 준비중이던 B양에게 가서 '안아 줄래?'라면서 입맞춤을 시도햇지만 B양이 강하게 거부하자 바닥에 자빠트린 후에 강제로 추행하게 됩니다.

이틀 후 밤,H씨는 아내인 L씨가 낮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외도를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L씨에게 '옆집 남자와 연애했니? 니가 바람을 피워서 성병에 걸렸다'면서 L씨와 그 딸인 B양을 함께 폭행합니다.

H씨는 이들 두 모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B양에 대한 흑심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내인 L씨에게 터무니 없이 황당한 각서까지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협박을 통해서 만일 바람을 피우게 되면 딸을 첩으로 주겠으며,평생 몸바쳐서 모시라고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모녀는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그리고 이른 결론은 H씨와 동거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H씨가 잠들기를 기다린 후에 B양을 데리고서 집을 나온후에 경찰에 추행과 폭행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H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한으로 구속하게 됩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H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합니다.

H씨는 재판중에 '아버지로서 B양을 뒤에서 살포시 껴안아 주었을뿐,업어주면서 엉덩이를 본의 아니게 만진적은 있으나 추행하려고 고의로 만진적은 없습니다.'라면서 성적인 의도로 추행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B양을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B양을 만진적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길 기각합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5년에 불복해 항소,2심에서 1년이나 감형을 받아서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되엇습니다.

이상으로 자신의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첩으로 삼겠다는 각서를 받은 짐승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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