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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울산 A종합병원 의사 간호사 탈의실 몰카 설치사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을 다루는 뚱이 블로그입니다.

울산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탈의실 몰카 설치 사건파일입니다.

울산에 위치한 A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은 탕비실을 탈의실로 이용해 왔습니다.

A 종합병원에 1층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에 있는 탕비실에서 간호사들은 물을 끓인다거나 수다를 떤다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이용해왔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9년 4월 18일 오전 8시 30분경,C 간호사가 탕비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다가 천장 환풍구쪽에 있는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형 카메라는 정육면체 모양의 2cm 크기로 카메라가 향해 잇는곳은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소름이 돋은 C간호사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라고 판단을하고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행중 다행히도 카메라에는 그 어떤 옷을 갈아입는 장면은 촬영이 되어있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소형 카메라의 베터리가 2시간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당시 카메라는 방전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탕비실 출입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A종합병원은 간호사를 제외하고 남성들은 탕비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성 즉 30살의 B의사가 탕비실을 출입한 것을 확인하고 하루만에 검거하기에 이르렀으며,B 의사는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고 시인합니다.

 

이로 인해 B의사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중 성적 목적다중이용장초 침입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B의사는 반성은 커녕 괘변으로 자신을 변명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입니다.

B의사는 재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의 자신의 평판을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일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을합니다.

하지만,재판부에서는 B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로 볼때에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B의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피고인이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점,피해 간호사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B의사가 출소를 한 후에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이는 의사면허 박탈 기준에는 성범죄의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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