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폭력

결별 요구한 내연녀 가족에게 성관계 영상 보낸 전과자 사건 재조명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뚱이 블로그입니다.

결별 요구한 내연녀 가족에게 성관계 영상 보낸 전과자 재조명 사건파일입니다.

2019년 울산에 거주하는 42세의 남성인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이 두사람은 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 갔습니다.한두번에 끝냈어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것이죠.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서야 유부녀인 B씨가 '우리 그만 만나자'면서 결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마지막으로 딱 한번만 만나자'고 B씨를 자신의 차로 유인하게 됩니다.

 

유부녀인 B씨가 승용차에 타게 되자 내연남 A씨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내연남 A씨는 유부녀인 B씨를 위협하고 밧줄로 몸을 묶고서는 27시간을 포항과 강원과 속초와 경북 울진등지를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그쳤더라면 그나마 좋았을것을...

A씨는 B시가 사는 울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사물함과 남편 차에다가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긴 영상을 놓아둡니다.

내연남인 A씨는 결국에는 유부녀인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는 경찰에서 '내연관계이던 B씨가 이제는 그만 만나자면서,양아치니?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한데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울산지법 제6형사판독 판사인 황보승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위한 중 카메라등 이용촬영과 감금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여기에다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양형 이유를 밝혓는데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를 못한 점과,이전에도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해서 여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