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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사건

전주 금암파출소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 재조명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미제사건들을 알려드리는 뚱이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주 금암파출소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 재조명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2년 9월 20일,2002년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날입니다.

경찰들은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특별 치안활동을하게 됩니다.

자정을 넘긴 새벽 1시가 되어가는 시각 관내의 순찰을 마친 53세의 이창희 경사를 포함한 두명이 파출소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먼가 쫌 이상합니다.

파출소 안은 너무 조용했으며,근무자의 모습 또한 보이질 않습니다.

이창희 경사가 의아해 하면서 파출소 문을 엽니다.

그의 눈앞에는 혼자 근무를 서고 있던 54세의 백선기 경사가 흉기에 찔린 책로 책상 옆 바닥에 쓰러져 있는겁니다.

 

백선기 경사는 발견되기 전 너무 맣ㄴ은 피를 흘려서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목과 가슴을 포함 6군데나 흉기에 찔려져 있었으며,허리에 차고 잇던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착이 된 39구경 권총 1정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파출소로 침입을 해서 백선기 경사를 살해,권총을 탈취하고 달아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가 범행을 우려,일대에 비상사태를 발동합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대규모인력을 배치해서 특별수사본수부를 설치,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백선기 경사의 부검이 실시됩니다.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간 관통상입니다.

범행에 사용되엇던 흉기와 옷가지등을 버렸을것으로 추정 파출소 인근의 도로와 하수구와 건물옥상이나 공터를 집중 수색합니다.

또한 백선기 경사 개인의 휴대폰과 집,파출소 신고전화에 대한 역발신 추적을 통해서 용의자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살해범에게는 현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제보를 받습니다.

경찰수사 방향

1.단속과정중에 불만을 품은 자의 소행

 

2.다른 범행을 위한 총기 탈취

3.원한관계로 인한 살인 이 세가지에 초점을 두고 주변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알리바이를 확인합니다.

별다른 성과도 없었으며,사건 당일 파출소 안에 설치된 CCTV가 작동되지 않아서 사건 경위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의 증거 확보에 실패합니다.

또한 이 당시에 경찰서와 파출소에 설치되었던 CCTV는 대부분이 비디오 캠코더라서 먹통일 경우가 다반사고 화질도 떨어졌습니다.

정밀 감식을 해보았으나 용의자를 특정지을 만한 지문과 DNA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에 수사범위를 넓혀서 우발적인 범행일 수 있다고 보아서 인근의 불량자나 정신질환자와 전과자 300명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탐문수사를 벌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이제 남은것은 시민의 제보라고 생각 현상금을 2,000만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경찰의 체면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우연찮게 사건 해결 단서를 잡게 됩니다.

2003년 1월 15일에 전주의 시내에 위치한 한 음식적에서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붙잡인 20대 3명입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들로 21세의 J씨,20세의 P시,20세의 군복무중이던 K씨의 여죄를 추궁하다가 백선기 경사의 피살사건에 연루가된 정확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우리가 죽였다는 자백도 받아내게 됩니다.

 

J씨 일행 3명은 2002년 5월 22일에 전주 시내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백선기 경사의 단속에 걸려서 오토바이를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이들은 오토바이를 찾기위해서 파출소로 가게 됩니다.

당시 백선기 경사 혼자 근무 중이었으며,백 경사와 오토바이를 돌려달라면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용의자중의 한명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백선기 경사르 살해,권총을 탈취해서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발표.사건 발생 123일만에 사건해결이 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범행에 사용되었던 흉기와 탈취한 권총,직접적인 증거물을 찾지 못한것입니다.

용의자들이 지목한 장소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범인으로 하게 된 것은 오로지 자백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차례 구타와 20시간의 잠을 재우지 않고 허위자백을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했다고 발뺌합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수사본부장을 포함한 10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이에 진정합니다.

그리고 범인 검거에 급급한 나머지 증거물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의자들을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용의자중 J씨,P씨에게만 절도 혐의가 적용되 2개월 수감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들이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면서 경찰은 스스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되엇으며,수사 동력이 크게 상실되었고 지금까지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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