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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시흥 노래방 도우미 집단 성폭행사건 재조명

대한민국의 성폭행 사건들을 알려드리는 뚱이 블로그입니다.

시흥 노래방 도우미 집단 성폭행 사건 재조명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12월 27일 연말,오후 8시경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 노래방으로 남성 3명이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48세의 일용직 노동자인 D씨,쌍둥이 형제인 26살의 E,F씨입니다.

이들은 노래방으로 들어가자 마자 주인에게 '도우미좀 불러주이소'라고 요구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베트남 국적의 도우미들이 들어오자 이들은 한데 어울려서 노래와 술을 겸한 유흥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도우미들은 좀 나가라고 한 후 20대인 도우미 G씨만 남게합니다.

 

이후 태도가 급 돌변한 남성 3명은 출입문을 잠그고서 D씨가 G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기 시작합니다.

G씨가 서툰 한국말로 이러지 마세요라고 강하게 거부하자 E씨,F씨 형제가 G씨를 붙잡고서 힘으로 제압하기에 이릅니다.

기회를 노리던 D씨가 G씨를 성폭행했으며,쌍둥이 형제들도 차례로 G씨를 성폭행하게 됩니다.

세명의 남자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G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은 덜미가 잡히게 되는데요.

D씨 일행은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상방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들 3명을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중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임영철 판사는 D씨에게 징역 5년,쌍둥이 형제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기에 이릅니다.

덧붙여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아무리 술을 마셨기로서니 여자를 힘으로 제압하고,성폭행 한 이들이 정말 인간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의 형량은 너무 가볍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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