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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광주 만취여성 손님 성폭행한 택시기사들 사건 재조명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성폭행 사건들을 알려드리는 뚱이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취 여성 손님 성폭행한 택시기사들 사건 재조명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0년 10월 9일 새벽 5시경,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 한곳에서 20대 여성인 B씨가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타게되면서 시작됩니다.

택시기사이던 24살의 C씨는 B씨를 태운후에 이동을하면서 B씨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B씨가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정도라고 판단을 한 C씨는 또 다른 택시기사인 35살의 D씨와 38살의 E씨에게 그룹 통화를 통해서 만취 여성이 택시에 탔다고 알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E씨가 대뜸 C씨에게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우면 안되겠냐는 제안을했고,1시간 후 C씨를 만나서 자신의 택시로 B씨를 옮겨 태우게 됩니다.

 

이후에 E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C씨의 원룸에 B씨를 끌고가서 D씨와 함께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잘라서 D씨는 자신들의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합니다.

B씨의 귀가가 늦어지자 그녀의 친구들은 경찰에다가 미귀가 신고를 하게되면서 이들 일당의 덜미가 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B시의 동선을 추척하여서 C시 일당을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과정 중에 D씨의 또 다른 죄가 추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3건의 다른 여죄가 확인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가 만취상태로 택시를 잡아탄 여성 승객들이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D씨는 2019년 5월부터 시작을해서 근 1년간을 술에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하는가하면 피해 여성들의 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D씨는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범행을 저질렀으며,'술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면서 피해 여성을 속여왔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D씨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는가하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D씨 등은 택시기사로 취업할 당시에 제한 요인중 하나인 범죄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D씨 일당은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D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엿으며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했습니다.

D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C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승객들을 보호해야할 택시기사들의 자신의 직업을 망각한 채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D씨 일당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서도 승객을 보호하지 않았으며,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분들 왠만하면,버스가 다니는 시간에 술을 드시고 귀가를하시길 바라고,만취할때까지 술은 마시지 않앗으면 하네요.세상이 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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