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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직검사가 알려주는 무고죄 유형 두번째

요즘 자주 등장하는 성범죄 관련 뉴스의 댓글에는 사형시켜라, 거세시켜라는 비난적인 댓글들로 가득 차 잇는것을 알수 잇습니다. 성범죄자들을 가혹히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당신은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성범죄자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잇으신가요? 사건 깊숙히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많고 도 상식선에서 성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사람을 향해서 일단 돌팔매질부터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에게 돌팔매질하던 사람 역시 언젠가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겟습니다.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된 사건입니다.

C씨의 와이프가 대신 작성을 한 것입니다. 남편이 출근길의 지하철에서 실수로 그로스가죽가방이 여자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이를 손등으로 착각한 X양 여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분명히 크로스 가죽가방이 닿았다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당시 한손에는 아이패드를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며 여자도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심에서 남편은 벌금형을 받아서 성범죄자가 됩니다. 이 여자분 자신의 엉덩이가 대단히 매력적으로 생각하시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엉덩이가 그만큼 손과 가방을 구분하지 못할만큼 둔한 거군요. 만지는 느낌과 가방에 부딪히는 느낌도 구분하지 못하는걸 보면 말이죠.

길거리에서 부딪혓는데 성추행으로 신고가 된 사건입니다.

이 역시 아내가 대신 작성한 글입니다. 남편인 D씨는 50대의 회사원입니다.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직원들과 강남 밀집지역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와 부딪힙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는데 여성이 왜 만지고 가냐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 일행들이 여자에게 왜 말도 안되는 모함을 하냐고 여자에게 따집니다. 여기서 화가난 여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엇고 현재 재판중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분은 무슨 밀집지역에서 사람이 많으면 부딪힐수도 잇는것을 가지고 신고를 한답니까? 그럴거면 그냥 가만히 집에 계시지 않구선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밀집지역을 택하지 말고 한가한 어느 누구도 부딪히지 않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곳을 걸었어야죠.

단순 사진촬영인데도 성범죄가 된 사건입니다.

어떠한 E씨 20대 남성이 클럽에서 핸드폰으로 클럽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촬영을합니다.

1-2분짜리 영상 2개에 불과했으나 촬영도중에 직원이 불법이라면서 핸드폰을 가져간 뒤에 찍힌 여성 2명을 데리고 와서 직접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주 직업정신이 투철한 클럽 직원분이시네요.여기 클럽이 어딘지 알고 싶어요.

 

특정 부위 촬영이 아닌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전신 춤추는 영상이엇으며 함께 찍힌 사람은 20명 정도엿으나 남성은 성범죄자로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길거리에서 부딪혓는데 성범죄자가 된 사건입니다.

8살의 딸을 키우는 남자가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으로 갑니다. 테이블을 지나다가 누워잇는 60대 여성을 스치고 갔는데 여성족에서 성추행이라고 불같이 화를 내엇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60대 할머니를 성추행할일이 잇나요? 양자간에 싸움이 벌어져 결국 경찰서로 갑니다. 나중에 오해엿다고 당사자끼리 서로 화해를 하고 여성측은 남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도 섰지만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해당 남성은 해외파견 예정이라서 비자가 안나오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객관적으로 성추행을 당할만큼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로 생각하시는건 아니신가요라고 묻고 싶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1.신고하는 사람이 허위 사실인거를 인지해야 합니다.

2.형사처벌 및 징계 등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잇어야합니다.무고죄로 처벌하기가 어렵고 빠져나가기가 쉬워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꽃뱀들이 문제입니다. 그 꽃뱀들은 무고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경찰서 가서 끝까지 진실이라고 우기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상대 남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의 법도 너무 여자쪽으로 간듯합니다. 평등해야 할 법이 어느 한 편만 옹호하는 법이라면 과연 그 법을 지킬려고 하는 사람이 잇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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