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현직검사가 알려주는 무고죄 유형 세번째

요즘 자주 등장하는 성범죄 관련 뉴스의 댓글에는 사형시켜라, 거세시켜라는 비난적인 댓글들로 가득 차 잇는것을 알수 잇습니다. 성범죄자들을 가혹히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당신은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성범죄자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잇으신가요? 사건 깊숙히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많고 도 상식선에서 성범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사람을 향해서 일단 돌팔매질부터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에게 돌팔매질하던 사람 역시 언젠가는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겟습니다.

길거리에서 부딪혓는데 성범죄자가 된 사건입니다.

8살의 딸을 키우는 남자가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으로 갑니다. 테이블을 지나다가 누워잇는 60대 여성을 스치고 갔는데 여성족에서 성추행이라고 불같이 화를 내엇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60대 할머니를 성추행할일이 잇나요? 양자간에 싸움이 벌어져 결국 경찰서로 갑니다. 나중에 오해엿다고 당사자끼리 서로 화해를 하고 여성측은 남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도 섰지만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해당 남성은 해외파견 예정이라서 비자가 안나오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객관적으로 성추행을 당할만큼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로 생각하시는건 아니신가요라고 묻고 싶습니다.

전 여친에게 카톡 잘못 보냈다가 성범죄가가 된 사건입니다.

헤어진 여친에서 사귈때 스킨쉽이 적극적이엇던 너가 좋아다라며 보내자 여자가 차단을 합니다. 이에 화가난 남자가 각종 욕과 성적비하 문자를 톡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에 여자가 신호하여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받고 성범죄자가 됩니다. 잘했다는것이 아니라 모욕죄 정도의 행위가 과연 성범죄이냐를 따져 보아야할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케이스는 남자가 조금 많이 잘못한 부분이 잇는듯합니다. 헤어진 전여친에게 왜 이런 톡을 보내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혹시 술을 마시고 전 여친이 생각나서 보냈다고 하면 그냥 오늘 니 생각이 나네 정도엿으면 괜찮았을듯 합니다. 물론 이것도 추한짓이긴하지만 말입니다.

지하철에서 당사자는 괜찮다는데도 성범죄자가 된 사건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어떤 여자가 팔을 잡으면서 아저씨가 만졌죠?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웠으나 자신이 밀치면서 내려서 그런가 싶어서 사과를 합니다.

여자가 이번만 봐준다고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길래 밀친건 미안하지만 만진건 아니다라고하자 옆에 잇던 아줌마가 별안간 사과해놓고 이제와서 아니라고하냐면서 대신 신고를합니다.

 

판사는 밀친것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때려서 졸지에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법은 여자들을 위한 법인건가요? 남자들의 상황이나 그 어떠한 것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하는건가요?

무고죄 성립 요건

1.신고하는 사람이 허위 사실인거를 인지해야 합니다.

2.형사처벌 및 징계 등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잇어야합니다.무고죄로 처벌하기가 어렵고 빠져나가기가 쉬워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꽃뱀들이 문제입니다. 그 꽃뱀들은 무고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경찰서 가서 끝까지 진실이라고 우기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상대 남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의 법도 너무 여자쪽으로 간듯합니다. 평등해야 할 법이 어느 한 편만 옹호하는 법이라면 과연 그 법을 지킬려고 하는 사람이 잇을까 싶습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